Update. 2025.12.19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71일 만으로, 현직 경찰청장이 헌재 탄핵 심판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과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해, 직무가 정지돼있던 조 청장은 즉시 경찰청장직을 상실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조 청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였다. 헌재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출입문에 약 300명의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사실상 지연·차단한 것으로 보고, 헌법 제77조 제5항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청장이 중앙선관위 과천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서 “현재 시각 오전 11시22분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그는 대통령직서 물러나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 심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면의 효력은 선고 시점과 동시에 즉시 발생한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