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사재기 시도’ 가수? 공개 못하는 이유, 왜?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이번 ‘음원 사재기’ 논란은 국내 사회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하기보다는, 걸리지만 않는다면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스트리밍 조작 능력이 없는 작곡가 K가 가짜 영상을 만들어, 가요계 소속사 대표 다수를 속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에게 돈을 주고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소속사 대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뢰비는 약 3000만원가량이었다. 이 사건은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 이씨가 무리하게 돈을 돌려받으려다가 세간에 알려졌다. 이씨와 작곡가 K는 기소된 상태다. 검찰로 송치된 K가 자백하는 것 외에 수많은 소속사 대표의 범법 행위가 드러날 방법은 없다. 일각에서는 국내 수많은 음원 사업자가 음원 스트리밍 조작을 시도한다고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수 및 소속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조작이 실패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수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로부터 경고 및 계약 해지를 당해 지속적인 시도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 적발된 가수 있지만…” “대규모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