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윤창호법에 따른 처벌과 재심 가능 여부
[Q] A씨는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재범이라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복역 중이던 A씨는 교도소를 만기 출소했는데, A씨가 가중처벌받은 윤창호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A씨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은 2018년 11월29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위 개정된 윤창호법 중에 음주운전에 관한 상습성 규정에 대해 기존에 3회(삼진아웃제)에서 2회(이진아웃제)로 줄이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2회)이 될 경우 곧바로 상습성으로 판단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