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9 17:17
60년 만에 운전 면허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1. 전기 차로 기능시험 도입 이르면 올해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전기 차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응시자는 전기 차와 내연 기관차 중 무작위로 차량을 배정받게 되며, 전기 차의 경우 RPM 대신 긴급 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기준으로 감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장롱 면허, 시험 없이 전환 어려워진다 현재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일 경우, 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 전환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 운전 경력 입증이 필수가 됩니다. 3.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자가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가 적용됩니다. 일정 농도 이상이면 시동 자체가 차단됩니다. 4.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기준 강화 65세 이상 운전자는 이제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부터는 오프라인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입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joun2017@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부쩍 늘었다. 고령 운전자는 점차 늘고 있는 반면, 사고 피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문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면허 반납률이 계속 바닥을 맴돌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납 혜택을 강화해서라도 반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데 이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유력하다. 2030년이 되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첫 번째 노인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커지는 위협 사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덩달아 불거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고령 운전자 문제다. 만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들은 통상 젊은 시절에 비해 운전 기량이 떨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순발력과 신체 통제능력은 물론이고, 정지 시력과 인지능력도 점차 떨어진다. 정지시력은 정지해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이는
[Q] A씨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처리를 위해 자동차를 30m가량 운전해 이동시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처리를 하던 중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음주한 적 없다며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요? [A] 위 사건의 핵심은 1) 아파트 주차장의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2)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와 같이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1) 아파트 주차장의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됐고, 현재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 여부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