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확 바뀐 공정위 ‘재계 조력’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승사자의 탈을 내려놓는다. 외부인 접촉 금지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다.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전관 논란’의 늪에 재발로 들어가는 꼴이다. 갑질을 타파해야 하는 공정위가 로펌 및 대기업과의 미팅 과정서 로비를 눈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 2017년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각오였다. 전관들이 사건 조사 과정서 이른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이후 ‘부적절한 만남’을 차단하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제재 문턱은 과거로 회귀하게 됐다. 경제 검찰 외부인 접촉관리 제도는 김 전 위원장 때 시행됐다. 대형 로펌 변호사와 대기업 임직원을 만나거나 전화했을 때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로비스트 제재’ 규정이다. 사건과 관련해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으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접촉관리 규정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정위 안팎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 청취에도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정책과 조사 파트를 분리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