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만취 운전 후 심신상실을 주장한다면?
[Q] 회사원 A씨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 둔 채 잠들었습니다. 이후 A는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돼 기소됐지만,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심신상실, 심신미약)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에 의한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형을 감면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해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에 따르면, 질문자의 상태는 만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범죄를 실행할 용기를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