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일요시사TV> '무서운 아이들' 소년법 이대로 괜찮나
[기사 전문] 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인 만큼 대담하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고, 놀라울 정도로 잔인하다. 하지만 성인 범죄를 능가하는 수준임에도 소년법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알아보자. 과연 소년법의 현주소는 어떨까? 우선 소년법의 내용과 구성을 알아보자. 소년법의 목적은 불량한 소년을 건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으로, 교화와 교정의 의미가 크다. 소년법의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한다.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형사처분도 할 수 없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둘 다 가능하다. 범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심리’ 과정을 거치는데 소년 범죄자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여기서 일부 소년들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총 열
- 강운지·김미나 기자
- 2021-08-2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