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인 만큼 대담하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고, 놀라울 정도로 잔인하다.
하지만 성인 범죄를 능가하는 수준임에도 소년법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알아보자.
과연 소년법의 현주소는 어떨까?
우선 소년법의 내용과 구성을 알아보자.
소년법의 목적은 불량한 소년을 건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으로, 교화와 교정의 의미가 크다.
소년법의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한다.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형사처분도 할 수 없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둘 다 가능하다.
범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심리’ 과정을 거치는데 소년 범죄자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여기서 일부 소년들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총 열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 번에 여러 항목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소년의 장래 신상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
현재 소년 범죄의 유기징역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온다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된다.
다만 ‘특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다.
심각한 소년 범죄가 보도될 때마다 소년법은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소년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국내의 촉법소년 연령이 과하게 높지는 않다는 점, 또 많은 전문가가 ‘소년범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고려해봐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소년 범죄 재범률과 강력범죄율은 오히려 늘었다.
과연 지금의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하는 정당한 장치일까?
혹은 잔인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일까?
소년법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