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1 12:10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해 8월3일, 경기도 분당서현역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및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원종에게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 이외의 형벌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했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소재의 AK플라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최원종에 대한 결심공판서 “피고인은 마치 게임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범죄를 저지른 후 스스로를 ‘조현병 환자’라고 말하는 범죄자들이 많다.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니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상 조현병 환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제대로 치료될 수 있도록 복지를 탄탄하게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묻지마 범죄 또는 무동기 범죄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칼부림 사건 등에 따른 묻지마 살인이나 상해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한국은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한 나라’라는 타이틀이 흔들리고 있다.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 피의자들은 범행 후 자신이 조현병에 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에 맞춰 언론들은 피의자들과 관련한 보도를 쏟아낸다. 특히 피의자의 정신질환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많다. 지난 11일, 대전 소재의 한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건조물 침입)로 구속된 20대 A(28)씨도 마찬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24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