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6 01:01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을 집어삼킨 통일교 금품수수 논란이 이번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휘감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통일교 측 진술이 나오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통일교 수사의 갈래가 양쪽으로 뻗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몽땅 달라붙어 ‘여당 흔들기’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여러명의 이름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다. 소용돌이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지만, 특정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러자 지난 5일 국민의힘을 향하던 수사의 날이 다른 쪽으로 휘었다. 윤 전 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던 중 “2022년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 인물들과도 접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피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달 30일 사임 후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25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뒤, 곧장 퇴임 수순을 밟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헌재가 16일 “권한대행의 지명은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 매체는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지명은 위헌이 아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려 한다”고 전했다. 공무원 사퇴 시한을 고려하면 29일 사임도 가능하지만, 정부조직법 및 판례에 따라 ‘당일 0시 사임 효력’이 적용되면 29일 국무회의 의결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30일 사임을 최적 시점으로 판단, 법률 검토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본선 직
[일요시사 취재1팀 정치팀] 오혁진·박희영 기자 = 김소연 변호사가 공천 개입·여론조작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의 변호를 포기했다. 사건을 맡은 지 2주 만이다. 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갑자기 왜?”라며 여러 추측이 나돌았다. 사임하게 됐을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언론사 공격’을 요청했다고 했다. 명씨와 결별한 김 변호사는 <일요시사>와 만나 사임한 배경에 대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핵심은 여론조사 조작이다. 돌풍이 될 것이다.” 명태균씨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의 말이다. 여론조작은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명씨의 밀접한 관계가 최근까지 지속됐다고 주장한다.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는 명씨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게 이유다. 이준석과 물밑 거래? 김 변호사는 명씨의 사건을 맡은 지 2주 만에 변호인단서 사임했다. 그는 “명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도 저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 그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는 ‘자기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