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담>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명태균과 갈라선 이유

“주호영·반기문·김무성도 접촉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정치팀] 오혁진·박희영 기자 = 김소연 변호사가 공천 개입·여론조작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의 변호를 포기했다. 사건을 맡은 지 2주 만이다. 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갑자기 왜?”라며 여러 추측이 나돌았다. 사임하게 됐을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언론사 공격’을 요청했다고 했다. 명씨와 결별한 김 변호사는 <일요시사>와 만나 사임한 배경에 대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핵심은 여론조사 조작이다. 돌풍이 될 것이다.” 명태균씨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의 말이다. 여론조작은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명씨의 밀접한 관계가 최근까지 지속됐다고 주장한다.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는 명씨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게 이유다.

이준석과
물밑 거래?

김 변호사는 명씨의 사건을 맡은 지 2주 만에 변호인단서 사임했다. 그는 “명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도 저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 그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는 ‘자기 계획이 있다’고 거듭 말했는데, 나한테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보도하고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입 다물게 해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비밀 유지의무나 여러 가지 윤리 규정으로 묶어놓겠다는 뜻으로 보였다”며 “‘난 그런 건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전했다”고 했다.


상황을 종합한 결과 김 변호사는 명씨가 여전히 이 의원과의 ‘밀월 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김 의원과 수년간 깊은 친분을 유지해 왔다. 확인되진 않았으나 명씨가 갖고 있던 4개의 휴대전화 중에서 이 의원과 연락할 때 쓰던 휴대전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명씨 사건과 관련해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언론사 기사를 보면 검찰발은 결코 아니다. 명씨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 측이 명씨 가족에게 접근한 적이 있는데 ‘물밑 거래’를 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 이로 인해 명씨가 나에게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김연기 변호사는 이 의원의 선임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그는 명씨의 가족을 만나 “(명씨에게)변호인을 보낼 테니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구속 상태서도 이 의원과 소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명씨와 이 의원의 계속해서 접촉하는 이유는 ‘대권 플랜’ 때문이라는 게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명씨와 이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수지타산이 맞는 사람들이 대권 준비 밑그림을 그리면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고 있다.

2주 만 갑자기 사임 내막 들어보니…
“언론사 공격 제안해 변호 포기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는 ‘그림자’로서 정치 판세를 읽고 분석한 뒤 자신이 내세운 인물이 당선되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여기서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이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게 범야권의 공통된 목소리였지만, 지난 7월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복잡하게 패스트트랙과 거부권으로 극한 대립하며 생산성 없는 정치하지 말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만 39세인 이 의원은 2년 뒤인 2026년, 대선 출마 자격인 만 40세를 넘는다. 따라서 명씨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 의원을 후보로 세워 ‘이준석 대통령’을 필두로 8년 집권을 노렸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명씨의 말에 곧잘 순응하는 반면 윤 대통령은 통제가 어렵다는 점 역시 이런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 명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에서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초 명씨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23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이후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는 3일까지 명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대통령·여사
공천 개입은…

김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여론조작은 혐의점이 뚜렷해 보인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역사에 남을 만큼 중범죄라는 게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 중(누군가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사실로 밝혀지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건 명씨의 혐의인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여론조작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을 모두 공범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명씨를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후보 등에게 소개했다. 지방선거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을 명씨와 함께 만나 공천 관련 신빙성을 높이는 등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명씨나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 측에 공천 청탁을 위해 1억2000만원씩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경우 “공천을 대가로 명씨 측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대질 신문이 이뤄지자, “차용금으로 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로부터 “명씨의 공천 장사가 더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다른 여죄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여론조작 수사보다 더디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인 조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조씨는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서 연구위원으로 4개월가량 근무하고 나서 지난 2022년 윤석열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했다.

대권 플랜
현재진행형?

약 5개월 전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서 강씨 측이 공개한 미래한국연구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실제 조씨 이름이 올라 있기도 했다.

강씨는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 A씨가 아들 조씨 채용을 명씨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2021년 7월 경북 지역 사업가 B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1억원은 A씨가 아들 취업 청탁을 위해 B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는 향후 여권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사건의 곁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형국이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시행하고, 오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오 시장 측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오 시장은 “중앙 정계 진출을 꿈꿨던 명씨가 우리 캠프서 여론조사를 거절당하자 악담을 하는 것”이라며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붉히며 헤어졌다고 한다. 이후 만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명씨와 강씨 등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면서 서울 서초갑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녹취록서 명씨는 지난 2022년 2월8일 강씨에게 “(경선서 조은희 후보가)과반이 안 넘을 테니 결선투표에 갈 것”이라며 “그러니까 설문지에 조은희-이혜훈 1:1 결선 문항을 추가하라. 나중에 문제없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날 명씨가 강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조사 중단을 지시하는 녹취도 있었다.

또 명씨는 2022년 6월에는 지인과 통화 중 “(조은희는)알잖아, 1년 반 전(부터)나를 봤으니까”라며 “‘저 조은희도, 김영선도 만들어 주셨으니 명 대표님은 영남의 황태자’(라고 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론조작 혐의 뚜렷해 보여”
여권 전반 파장 예고

김 변호사는 “‘명태균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 중 몇몇은 실제 명씨가 만났던 사람들이다. 지난 2020년 말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김 전 위원장, 김무성 전 의원, 오 시장 등 웬만한 보수 원로와 중진들은 다 만났다”면서도 “대부분 김 전 의원의 매개로 만남이 이뤄졌다. 하지만 미팅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같은 당 김웅 전 의원도 컨택하려 했는데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명씨가 조사받을 당시 검찰이 명씨에게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핵심적인 진술과 정황을 포착했기에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적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명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주 전 원내대표를 만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함성득 교수에게)‘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더니 함 교수가 ‘6월11일 전당대회 다음 날(6월12일) 주호영 캠프 해단식에 갔었는데 그때 주 의원이 ‘내가 명태균 때문에 졌다’고 거품을 물어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명씨가 주 전 원내대표에게 ‘당 대표 만들어주겠다’고 세 번을 제안했으나 주 전 원내대표가 전부 거절했다. 특히 주 전 원내대표는 해단식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전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명씨의 ‘황금폰’을 찾아 헤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이나 명씨는 황금폰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과거 대통령 선거철일 때 사용했던 핸드폰을 의미하는 것 같다”며 “야권에서는 명씨의 휴대전화 4개 중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대화나 녹취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더는 나올 게 없다. 용산도 비슷한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설명헀다.

황금폰
어딨나

아울러 “한 언론 보도서 명씨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다. 변호인들도 유출한 적이 없어서 검찰서 흘렸을 거라고 의심했으나 확인해보니 아니었다. 명씨가 선불 휴대전화로 외부인과 여러 번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데, 이 의원과 최근까지 연락해 정보를 흘리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한다. 명씨가 갖고 있던 다른 기기들도 이 의원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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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