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9.15 13:46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자동차 급발진과 차량 결함 전문가로 유명한 ‘자동차 명장’ 박병일씨가 사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의 카드 결제 문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쟁점은 박씨가 대표로 있던 박앤장기술로펌차량기술연구소㈜와 개인사업체 카123텍 사이의 정비대금 결제 방식이었다. 매출 놓고 형사 공방 경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두 사업체 사이에 도급계약이 존재했으며, 박앤장이 차량 고장 분석을 담당하고 실제 차량 수리는 카123텍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영업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거래내역도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2020년 6월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카123텍이 박앤장을 상대로 ‘자동차정비’ 명목으로 모두 1억879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또 2020년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박앤장 명의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된 ‘차량정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로 통하는 방송인 박세리가 18일,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최근 그의 부친을 둘러싼 사문서위조 혐의 및 경찰 고소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다. 박세리는 사실과는 다르게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세리 기자회견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서 예정돼있으며 재단 이사장인 박세리가 직접 참석하며 법률대리인으로 김경현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전날 박세리희맹재단(재단)은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재단 측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고소 사안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씨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던 바 있다. 재단 홈페이지에도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및 박세리 국제학교(골프아카데미, 태안 및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에 대한 전국 어느 곳에도 계획 및 예정도 없음을 밝힌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새만금에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박세리가 과거 아버지에 대해 언급한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씨를 고소했다. 지난 11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씨를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금전 문제 ‘리치 언니’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가 지난 2016년 골프 인재 양성 및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찰은 이미 고소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아버지 박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리희망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씨를 고소한 것이며 박세리 개인이 고소를 한 게 아니다” “재단 이사회를 통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타인의 여권으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은 처벌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이기에 가능하다. 경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난민 신청자라면 강제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난민 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를 들면 몇 번이고 가능하다. 불법체류자와의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생존의 욕구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여권을 도용해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는 흔한 수법이라고 한다. 공항 화장실서 도용 후 버려진 여권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엄연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아도 강제퇴거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경종을 울리고자 “남용적 난민 신청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1만1539명으로 전년(2341명) 대비 5배가량 폭증했다. 코로나 펜데믹이 잠잠해지자 ‘눈치 게임’이 시작된 분위기다. 위조여권 입국했는데… 2016년 2월28일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왕모씨는 난민 비자로 체류 중이다. 전능신교 신도인 왕씨는 종교적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