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조두순이 20일, 법정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조두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도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개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형이며,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유화증권이 오너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직원을 동원해 통정매매한 혐의로 회장이 법정 구속된 탓이다. 이런 와중에 후계자는 지분매입에 적극 나서자 눈길을 끌고 있다. 자리를 비운 아버지를 대신해 장남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순으로 읽힌다. 유화증권은 윤장섭 명예회장이 1962년 설립한 회사다. 윤 명예회장의 뒤를 이은 윤경립 회장은 1997년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윤 회장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전권을 쥐었고, 무리한 사업확장을 지양했던 윤 명예회장의 경영 방침을 물려받아 내실 위주의 운영을 추구했다. 상속세 뭐라고… 이후 윤 회장은 25년간 경영 일선에서 활약했다. 지금껏 수차례 대표이사 연임이 이뤄졌고 이 자리를 놓지 않았다. 확고한 지배력은 윤 회장이 오랜 기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윤 회장은 2008년 무렵 유화증권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당시 윤 회장은 윤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넘겨받으면서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지금껏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윤 회장의 지분율은 22.12%이다. 다만 윤 회장은 2025년 3월까지 대표이사 자리가 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의 법정 구속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중형이 선고된 이상 조속한 경영 복귀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후계자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경영 능력 입증과 경영권 승계라는 두 가지 시험대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예상 못 한 중형 선고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에게도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