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상습 무면허 운전자 체포했는데…‘1시간 만에’ 석방한 괴산경찰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충북 괴산서 불법 반려견 번식업자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장 체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석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리트리버 견생역전’에는 ‘제가 직접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넘겼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전날(지난 24일) 오후 5시30분께 한국리트리버레스큐(이하 ‘레스큐’)가 불법 반려견 번식업자 A씨의 무면허 운전 현장을 급습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강아지 켄넬을 손에 들고 있었다. 레스큐 요원은 “(무면허 운전으로)현장 체포하겠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며 A씨의 팔을 잡자 그는 “당신이 누군데 이러느냐. 놔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요원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히는 등 격렬히 반항하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랑이 끝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경기 용인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다가 폐업 후 충북 괴산으로 거주지를 옮겨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는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지난해 6월까지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의 무면허 운전자 신병 처리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