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학교 앞’ 과속방지 표지판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 수월해지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등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돼 어린이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대상 확대가 용이해지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같은 법정 교육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 미인가 대안학교 등은 실제 어린이들의 왕래가 잦은 데도 불구하고 법정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약 600개의 대안학교 가운데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8개에 불과해 대다수의 대안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돼왔다. 전문가들은 ‘결국 어린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미인가 대안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