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이하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이하 성탄절‧12월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 하루 쉬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15일, 대통령령으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전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음력 1월1일)과 추석(음력 8월15일), 어린이날(5월5일), 3‧1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만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14년 추석 연휴 다음날이었던 9월10일 처음 적용된 후로 지난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도 추가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종교 관련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데 반해 그 의미가 뜻 깊을 수밖에 없는 현충일(6월6일)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부분이다. 이로써 15일의 공휴일 중 현충일과 신정만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일각에선 정치권에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일요일인 8월15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돼 8월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현충일 등 공휴일과 주말이나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다음 날에 쉬도록 하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날 법안심사 소위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해 최종 본회의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결이 이뤄질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공휴일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민주당 의석 수가 과반을 넘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