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7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출발해 오전 9시48분께 검은색 경호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곧장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큰 혼란을 예상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첫 재판 당시 피고인석에 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서 내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곧바로 피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가 진행되는 공간에는 영상 녹화 장비를 비롯, 별도의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대환 비상계엄 TF팀장과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게 되며, 공수처는 질문지만 200여쪽이 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내용에는 ▲계엄군이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화기나 무력을 사용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여야 대표, 국회의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감금·폭행 관련 지시 여부 등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