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9 17:25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선균 마약 사건’ 수사에 안개가 자욱하다. 공급책 핵심으로 지목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혐의조차 소명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의 내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암흑이다. 게이트급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은 가라앉았다. 최소한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방향을 바꿨다는 뒷말까지 나온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선균 마약 사건’ 공급책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불구속 사유다. 통상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장 진술 번복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사유,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오후 1시25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이 자진 출석했다. 촬영: 김미나 구성&편집: 김희구 일러스트: 정두희 <khg5318@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인천경찰청의 ‘이선균 마약 의혹’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내사자로 거론됐던 인물 모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2명이 추가됐으나 객관적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청이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마약 사건은 신고 및 첩보 사실관계 확인 이후 내사(입건 전 조사)에 들어간다. 정식 수사 단계가 아닌 만큼 언론에 ‘내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는 손에 꼽힌다. ‘이선균 마약 의혹’ 내사 사실이 드러난 건 자칫 경찰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과정서 경찰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인물과의 ‘플리바게닝’을 활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 키워서… 수사 경쟁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은 지난달 19일 <경기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2주가 지난 현재까지 피내사자와 입건된 인물을 포함하면 총 10명으로 이선균, 권지용,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정다은, 한서희, 유흥업소 여 실장 김모씨, 의사 A씨, B씨, C씨, D씨 등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일부 피내사자들에 관한 조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