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 끄러 갔다가 800만원 배상 떠안은 소방관들,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화재 현장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 당국이 주민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소방 활동과 재산 손실 사이의 딜레마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24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입주민 5명을 무사히 대피시켰으나,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6개 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소방 당국에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배상 비용은 한 가구당 130만원으로 6세대 총 8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화재 발생 시 통상적으로 해당 세대주가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이번 경우 화재 당사자가 사망한 데다 다른 세대주들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배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주민들이 소방 당국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 손실(강제 처분)에 대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