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4:26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부터 ‘마약’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마약 명칭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버젓이 남아 있다.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어 마땅한 처벌도 불가한 상태다. 외식업계 상인들은 대안 없는 시행에 냉랭한 반응이다. 반면 전문가는 마약 용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경계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해 식품·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단어 사용 자제 권고에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주의만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식품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앞으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을 예방하려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적 홍보가 미흡해 병원을 찾아가서야 의무화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 사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됐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외에도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도 가능하다. 미흡한 홍보 또 사진이 부착돼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명시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도 유효하지만,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디지털 인증 방법이 도입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서비스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친환경적 정책 기조를 계속 끌고 가면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줬어야 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안없이 그저 일부 자영업자들의 손만 들어줬다. 이건 옳지 않은 판단이다.”(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공학과 교수) “종이컵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일회용품 관리 방안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서 멀어지는 행보임이 분명하다.”(국내 환경단체 그린피스) 지난 7일, 환경부가 식당이나 카페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가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무기한 연장 발표는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일회용품 감축 포기가 아니냐”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종이빨대 업체 관계자의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SNS 넋두리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자신을 친환경 종이빨대 업체에 근무 중이라는 한 누리꾼 A씨는 자신의 SNS에 “대표님이 무코팅으로 튼튼한 천연 종이접착제로 특허받아 공장을 얻어 기계 및 직원을 들여 가르치고 2년 동안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