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4:26
경매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경매개시 요건이 되는지를 살펴서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보통은 채무자들이 잠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송달이 잘되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송달은 매우 중요하므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보정된 주소에 대한 송달, 집행관에 의한 송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한 후에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됐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됐다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자동차·건설기계는 1월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대법원 민사재판예규인 재민 2004-3),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 준비 또는 가압류 등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매각기일은 실제 법정에서 경매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매각기일에는 통상 감정평가금액이 제1회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액이 대지와
법원에 경매가 들어오면 법원은 경매사건으로 접수를 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경매사건에는 ‘타경’이라는 부호를 붙입니다. 경매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부동산이 서울 관악구에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구에 있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용산구에 있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용인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하남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합니다. 법원 관할은 ‘법원조직법’에서 정하는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법원·각급법원·관할법원 찾기’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의 본원·지원별로 각각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1234 부동산임의경매’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2년도에 접수된 부동산경매사건 중 123번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숫자 ‘4’는 사건 검색의 편의를 위한 번호로서 접수 순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에 경매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접수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 촉탁을 하고, 집행관에게는 부동산현황조사명령을, 감정평가사에게는 부동산감정평가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관 및 감정평가사가 현황조사 또는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