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경매가 들어오면 법원은 경매사건으로 접수를 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경매사건에는 ‘타경’이라는 부호를 붙입니다.
경매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부동산이 서울 관악구에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구에 있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용산구에 있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용인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하남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합니다.
법원 관할은 ‘법원조직법’에서 정하는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법원·각급법원·관할법원 찾기’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의 본원·지원별로 각각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1234 부동산임의경매’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2년도에 접수된 부동산경매사건 중 123번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숫자 ‘4’는 사건 검색의 편의를 위한 번호로서 접수 순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에 경매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접수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 촉탁을 하고, 집행관에게는 부동산현황조사명령을, 감정평가사에게는 부동산감정평가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관 및 감정평가사가 현황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위해서 경매 대상 부동산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들이 경매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차인은 집행관에게 임대차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관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더라도 별도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들어오는 가압류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고, 순위에 의한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재된 때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 보는데,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받을 수 없지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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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