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심신미약이 전가의 보도인가?
경찰 조사실이나 법원 재판정에서도, 심지어 텔레비전의 범죄 관련 방송에서도 시청자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범죄자, 용의자, 피의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뻔뻔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보다 더 화나게 하는 장면은 아마도 술에 취해서, 아니면 약물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량의 감경을 기대하는 노림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나 면죄가 비단 우리만의 현실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저격을 시도한 존 힌클리(John Hinkley)에게 단 하루의 형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일국의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경호원과 참모를 살상한 현행범에게 어떠한 형사 처벌도 가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정신이상 무죄 변론 (Insanity Defense)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인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에서 억제와 교화·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응보적 형벌은 특히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그의 행위도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