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간음죄’란 글자 그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간음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나 상대의 명확한 거부에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폭력으로 규정하곤 했지만, 최근 상당수 유럽 국가와 미국 다수 주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추세다. UN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은 성폭력을 폭행과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한다. 이는 곧 폭력이나 협박이 없으면 원치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일지라도 강간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한다. 비동의 간음죄의 기준에 따르면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가름할 수 있게 된다. 범죄학계에서는 최근 ‘강간(rape)’이라는 성적 개념이 내포된 용어 대신에 폭력의 의미를 강조하는 ‘성폭력(sexual assault)’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성폭력에 있어 폭력성의 규정은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된다는 게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