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6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아파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누수 문제’다.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갈등은 윗집과 아랫집 사이를 넘어, 세입자·집주인·관리사무소까지 얽히면서 쉽게 풀리지 않는 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아파트 세입자인데 누수 덮어 씌우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글의 사례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글 작성자이자 아파트 세입자인 A씨는 며칠 전 아랫집으로부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역시 해당 사진을 제시하며 A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관리소에서 권했던 특정 업체 대신 직접 전문가를 불러 확인을 진행했는데 다른 점검 결과를 받았다. 전문가에 따르면 배관이나 고무 패킹에서 새는 물은 전혀 없었으며, 아랫집이 문제 삼은 노란 물방울은 단순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는 환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심지어 배관을 30분 이상 가동해도 누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집은 “천장 나무가 젖었으니 인테리어 교체까지 해달라”며 공사를 요구했고, 관리소 측에서도 “왜 우리가 알려준 업체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사업 주체는 지난 23일, 입주 예정자 세대별 추가 점검을 실시했으며, 우리 시에선 2차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자체점검 및 관내 건축사 세대별(미시공 등) 현장 점검해 아파트 하자보수 보강 완료를 확인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천시청 건축과는 지난 25일,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남 사천 소재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이 같은 원론적인 답변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에 따라 중대한 하자 보수 이외엔 입주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 후에 발견된 하자는 하자 보수 책임기간 내 발생 하자에 대해선 보수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누수 현상 및 새시 크랙, 깨짐, 창틀 궤도 이탈 등의 크고 작은 부실시공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신축 분양 아파트임에도 ‘철거 아파트’ ‘새시 맛집 아파트’ 등의 오명을 뒤집어 쓰며 입길에 올랐던 바 있다. 29일, 사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지난 24일 사용승인 점검 결과 최상층의 경우, 비가 많이 내려 일부 세대에 누수 현상과 지하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을 확인해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