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공포’ 땅 꺼지는 공사 강행, 왜?

위험 경고에도 수직구 발파?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차가 달리던 도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길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입을 벌린다.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예정된 일대 주민들 역시 매일 창밖을 보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휘경동 일대 수직구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포비아 확산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일환으로 휘경동 인근에 급기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급기소는 지하터널 내부 공기 순환을 위한 환기 시설로,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하 깊숙이까지 파내는 ‘수직구(수직 통로)’ 굴착이 선행돼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즉 싱크홀 위험이다.

휘경동 공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하천변에 인접해 지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실제로 공사가 예정된 위치는 중랑천 인근으로, 과거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곳이다. 주민 A씨는 “이곳은 예전부터 비만 오면 침수되던 지역이다. 그런 땅을 깊이 파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안을 호소했다.


실제 약한 지반이 원인이 돼 싱크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은 수직구 공사를 우려하고 있다.

수직구는 발파 공법을 사용해 구멍을 파내는 작업이 이뤄진다. 발파 공법은 암석이나 단단한 지반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폭약을 이용해 폭발을 일으키는 공법으로 대부분의 지하공사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발파를 이용해 굴을 파내게 될 경우, 발파로 인한 진동과 충격이 지반 약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공사 부지 아래에는 약 3만2000톤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돼있다. 저류조는 폭우 시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빗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로,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들은 발파 공법으로 수직구를 굴착할 경우, 저류조 구조물에 금이 가거나 파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반대에도…
하천 옆 공사…주민들 “꺼질라” 우려

주민들은 저류조가 손상되거나 균열이 발생할 경우, 저장된 대량의 빗물이 한꺼번에 방출돼 인근 지역이 순식간에 침수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지하 70~80m 화강암층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 당시 전문가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설계 확정된 사항”이라며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문제의 본질이 터널이 아니라 수직구 굴착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공사 예정지가 아파트 단지와 불과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만약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주거지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수직구 직경이 12m에 달한다. 아파트 바로 앞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굴착이 5년 넘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안 불안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서울시는 급기소만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60개월간 수직구를 만들고, 발파 작업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급기소에 대한 설명에 통합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해명했다.

주민 설명회 과정서도 논란이 있었다. 주민들은 공사 계획이 뒤늦게 알려졌으며, 초기에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만든 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는 사업 초창기인 2019년 처음 주민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명시돼있었지만 실제 참석한 주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위치라도 옮겨라” 요구
시 “대체지 없다” 충돌

한편, 서울시는 대체 부지 검토 요청에 대해 “수년간 검토했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은 하천변으로 부지를 옮기거나, 최소한 주거지와의 거리를 두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대안으로 휘경유수지 내 저류조, 동대문구 자재 야적장, 중랑교 인근 변전소 앞 공원 등을 검토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사유로는 복개 구조물 안전성, 통수단면 축소 등의 이유가 있었고, 특히 변전소 앞 공원은 교통 상충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허가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동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서 발생한 싱크홀과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등이 주민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특히 하천 인근은 지질 구조상 토사층이 두껍고 지반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아, 발파 공법 사용 시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공사 강행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방법과 위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반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사로 인한 소음도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5년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휘경2동 주민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발파 빈도는 1일 2회로 예정돼있으며, 발파 시간은 약 1~2초 정도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5년간 매일 폭발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데 너무한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에 서울시는 방음벽과 방음판 등 여러 가지 현장 방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방음장치는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안전 불감증

주민들은 현재 공사 위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 대표는 “우리는 공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교통난 해소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싱크홀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대형 싱크홀 사고  대부분 지하 공사가 원인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중 40% 이상이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깊이 5m 이상 대형 싱크홀 35건 중 15건(42.9%)이 굴착·매설 등 지하 공사 미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상하수도관 누수는 8건(22.9%), 나머지 12건(34.3%)은 원인 불명으로 분류됐다.

반면, 중소형 싱크홀까지 포함하면 상하수도관 누수 비율이 51.4%로 가장 많았고, 지하 공사 부실은 36.5%를 차지했다.

올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경기 광명시 일직동서 발생한 초대형 싱크홀 사고도 모두 지하 공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명일동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으며, 인근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를 원인으로 조사 중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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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