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학에서 심각하게 다뤄질수록 “왜 교도소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졌는가” “형사사법제도는 약탈적인 기업 관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해악을 야기하는 부유층을 처벌하지 않는가” 등에 대한 물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제도가 상식 밖에서 작동한다고 여기는 몇몇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은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서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교도소로 간다(The Poor get Prison, the Rich get Richer)”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범죄와의 실제 전쟁의 통념(The Real War on Crime and the Tough on Crime Myth)’에 대한 하나의 해독제기도 하다. 즉, 형사사법제도서 작용하는 계측 편견을 보기 어렵게 하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처벌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사법제도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하류 계층이
1970년대 후반 필자는 대학 내 산악회에 들어가 1년에 2회 정도 등반대회에 참가했다. 등반대회는 우리 대학 내 산악회만 참가하는 대회도 있었지만, 대부분 타 대학 산악회도 참가하는 대회였다. 등반대회는 주로 산 정상까지 어느 팀이 먼저 도착하느냐로 우승을 가렸기 때문에, 등반대회 일정이 정해지면 산 위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하체 근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만 했다. 당시엔 산 정상서 등반대회가 끝나면 기념사진을 찍고 팀별로 자유롭게 하산했다. 최근에도 60대로 구성된 산악회에 들어가 1년에 한번 정도 등반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대학 다닐 때 등반대회와 달리 60대가 된 지금의 등반대회는 어느 팀이 산 정상까지 빨리 올라가느냐로 우승을 가리지 않고, 어느 팀이 산 정상을 찍고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먼저 도착하느냐로 우승을 가린다. 지난 주말에도 3개팀이 의정부 회룡역을 출발해 사패산 정상을 찍고 오는 등반대회가 있었다. 여느 때와 달리 지난 주말 등반대회에선 두 팀이 워낙 강해 우리 팀이 사패산 정상에 제일 늦게 도착했는데, 우리 팀이 종착지인 회룡역에는 다른 두 팀보다 먼저 도착해 우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두 팀의 회원들은 하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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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원내사령탑으로 황운하 의원이 선출됐다.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조국당 조국 대표 역시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범야권을 한꺼번에 겨냥해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기류가 포착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일반적으로 같은 행동이라도 사람에 따라 비난과 책임이 다르다고 한다.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심각한 가해자임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 흔히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합리적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은 계산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통보다는 쾌락이, 손해보다는 이익이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선택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맞게,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면 당연히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기 마련이다. 바로 고전주의 범죄학의 토대다. 성인이라면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미성년자라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는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 행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서 성인이면서도 형사처벌이 마땅한 범행을 하고서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의 주장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벌의 기본적 전제인 합리적 계산과 선택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
[Q] 경매신청 채권자이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매각대금서 제가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고 목적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차액지급에 의한 매수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3억원의 임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판결받아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을 한 경매신청 채권자 겸 임차인 A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3억원이었는데, 제가 4억원에 매수신고를 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매각대금(잔금)서 제가 배당받을 금액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고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정일자에 의한 선순위 임차인이고, 저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이나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아 확정된 경우 매수인이 된다)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43조 2항). 공매절차서도 2024년 7월1일 이후 공매공고하는 사건부터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에게 매수 대금 차액 납부신청(경매절차서의 상계신청 또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엔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 명시돼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 의사결정이 국민에 의해 이뤄지며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민의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주인인 국민이 ‘갑’이고, 머슴인 대표는 ‘을’이다”는 사실이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돼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엔 확실히 국민이 ‘갑’이고, 대표로 나온 후보가 ‘을’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반대로 당선된 국민의 대표가 ‘갑’이 되고, 국민은 ‘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게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다. 선거로 뽑힌 우리나라 대표들이 말로는 임기 내내 국민을 주인인 ‘갑’으로 모시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대표 자신이 ‘갑’이 돼 갑질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주권의 주체를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한 것 같다. 22대 총선 과정을 보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은 분명히 ‘갑’이었고 후보는 ‘을’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은 ‘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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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영화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플레이조커 개최)’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다.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 탓이다. 행사 장소로 언급됐던 수원시와 서울시 등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자는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우리는 단 하루라도 각종 범죄에 관한 뉴스를 접하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언론의 폭력 보도에 일상적으로 노출돼있다. 범죄 관련 보도를 접한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언론을 통한 범죄 묘사의 영향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 동시에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범죄와 관련한 언론의 폭력 묘사와 현실 세계서의 폭력성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학계서 관심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학계에선 언론을 통한 폭력성 노출이 대중의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범죄 행위의 노출이 대중에게 어떤 식으로 잠재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다수 범죄학자들은 ‘모방범죄(Copycat Crime)’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언론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야기하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논쟁이 없었다. 반면 언론의 폭력성이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노출이 ‘둔감화 영향(Desensitizing Effects)’으로 작용해 어린이·청소년의 잠재적 공격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같
중국 동방항공 화물기에 가득 실린 상품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날아간다. 수십년 동안 생산, 공급능력을 확장해 온 중국을 외면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상품이 장악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 중국 생산자가 외국의 기업이나 국가에 공급하던 중간제품, 완제품이 지금은 많은 나라의 가정과 개인에게 직배송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기술력 확장을 막아 세우려는 미국의 치열한 공격은 멈출 기세가 없다. 중국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이나 제품 공급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세계 경제 공급망에 균열이 조금 생겼을 뿐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치솟은 물가로 미국만 고통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미국은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냈다. 중국을 시장경제로 끌어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미·중 간의 핑퐁 외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신호탄이 됐다. 하지만 더 먼저 중국을 찾았던 이는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이었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20%대로 끌어올리며 물
장기는 초한 전쟁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각각 파란색의 초나라와 빨간색의 한나라를 상징하는 16개의 기물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입장서 작전을 수행하는 청홍전 게임이고, 바둑은 두 사람이 각각 흑백의 바둑돌로 바둑판 위에서 영역을 만들어가며 승부를 겨루는 흑백전 게임이다. 장기는 상대편의 왕만 잡으면 이기는 데 반해, 바둑은 상대방의 돌을 에워싸는 공간을 만드는 집을 더 많이 만들면 이긴다. 장기는 궁, 차, 포, 상, 마, 사, 졸이라는 계급이 있지만, 바둑은 모든 알이 평등해 계급이 없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국민 한 사람의 가치(투표권)가 동등한 선거에선 표를 많이 획득한 정당이 승리하기 때문에 선거는 바둑을 닮았다고 느껴왔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서 상대당의 대표를 잡는 정당이 승리하고,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도 파란색과 빨간색인 것을 보고, 선거가 청홍전의 장기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총선 과정 내내 정당의 각종 지표와 이미지가 온통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현됐고, 유세장이나 길거리서도 청색 깃발과 홍색 깃발이 가득했으며, 후보들의 옷과 모자도 청색과 홍색이 주를 이뤘으니 이번 총선이 청홍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총선이 끝난 다음 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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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인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한 해 전 결산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민 한 명당 짊어진 국가채무가 2200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등 정부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총선 청구서’ 여파까지 더해진다면 지금보다 재정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webmaster@ilyosisa.co.kr>
누군가를 벌할 때면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비례의 법칙을 주문한다. 그것이 아마도 민주국가의 법치주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어쩌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또한 현실이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소위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의 무게를 정하는 측도이자 저울이다. 정해진 저울로 죄와 벌의 무게를 결정해 법원이 형벌을 선고함에도 논란이 빈번한 건 왜일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대중의 법 감정을 제대로 어루만지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울질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저울 자체가 잘못된 걸까? 법원은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 정의 실현은 법치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어쩌면 법치라는 건 기계적·기술적인 것이다. 법에도 눈물과 감정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법치를 위해서라도 시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
[Q]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의 소액임차인도 대지의 환가대금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돈이 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99다25532). 다만 대지의 환가대금 중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돈은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2090면, 한국사법행정학회].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해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건물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2009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을 요구했다.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올해 노동계는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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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화, 즉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현상은 여성·노인 계층서 불균형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위험한 장소와 시간에 더 많이 노출되는 청장년층이나 청소년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여성이나 노인이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범죄 피해자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다는 것을 역설적이라고 봐야 할까? 아니면 사전에 더 주의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실제 범죄 피해를 겪는 빈도가 높지 않은 걸까? 범죄 피해자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성이 느끼는 피해자화의 두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성에 대한 범죄의 특성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일반화된 두려움은 실제 피해 빈도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높은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젊고 여성의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간의 두려움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통계와 현실의 격차는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빈도가 낮음에도 두려움이 높은 이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
허전하고 외로운 시니어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자식이 아닌 손자다. 자식을 카톡에 저장해 둔 부모보다 손자를 카톡에 저장해 둔 할아버지·할머니가 훨씬 많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가 만나기 쉽지 않은 핵가족 구조로 돼있어 대부분 시니어가 손자를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게 고작이다. 우리나라 시니어가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다. 율법을 중시했던 이스라엘 시니어는 가족으로부터 존경받아 행복하고 그래서 장수할 수 있다고 한다. 핵가족시대를 사는 우리나라 시니어가 이스라엘 시니어처럼 존경받진 못할망정 행복하고 오래 살기 위해선 건강과 웰빙, 재정과 취미, 그리고 가족과 친구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손자와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는 게 장수 비결”이라고 한다. 몇 년 전, 92세 노익장이 한 장수 프로에 출연해 했던 말이다. 김포공항서 얼마 전에 만난 한 호주 교포는 지난해 10월부터 EBS서 방영되고 있는 <왔다! 내 손주> 팬이라며 호주에선 시청률이 높다고 했다. 외국서 온 손자들의 재롱과 애교가 할아버지·할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 타향살이 중인 외로운 시니어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1000만 노인시대를 맞이해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