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29 00:01
세상에는 모순(어느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창과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파는 행위)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에도 이처럼 상반된 매수 방법이 있다. 일본 주식시장의 신이라 불리는 고레카와 긴조가 말하는 거북이 삼원칙의 첫째는 ‘수면하에 있는 우량한 종목을 매수하여 기다릴 것’이다. 한국에서도 주식투자를 통해 1천억원의 거부가 된 어느 수퍼개미(많은 자금을 운용하여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개인투자자)는 “못 기다려 망했고 기다려서 흥했다”라는 명언을 하였다. 인기는 없지만 우량한 주식을 발굴하여 바닥에서 매수한 이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경우 결국 시장이 알아줄 것이라는 말이다. 반면에 시장을 주도하거나 특정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 즉, 이미 인기가 높은 종목에 올라 타 추세를 함께 하여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언뜻 상호 모순된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방법을 잘 활용하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투자자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급이 붙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이다. 좋은 종목이라 해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매수하는 사람이 부족하
[Q] 저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얼마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임차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어떤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만약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2015년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지금까지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 3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상가건물이 매우 오래된 건물인데,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지난주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의 향연, 즉 말장난에 대해 지적했는데 공교롭게도 다시 그 상황을 이어야 하는, 필자로서는 불운한 일이 발생했다. 마약을 상습 복용했고 그 일로 구속까지 되었던 이모씨와 둘째 딸의 결혼을 허락한 일과 관련해서다. 기자회견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다. “여러분도 뭐 다 경험이 있겠지만 자식은 못 이긴다. 자식이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글쎄, 자식 키우는 나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고 주변에서도 볼 수 없었는데 김 대표의 발언을 살피면 그의 주변에는 이런 일이 허다한 모양이다. 여하튼 그 이야기는 제쳐두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발언에 대해 살펴보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난감했다. 하여 아내에게 그에 대해 자문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해. 상대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했는데!” 괜히 아내에게 어리석은 질문했다가 한소리 듣자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 만약 우리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할래?”“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잖아.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
"모형 권총을 사용 매뉴얼에 따라 조준부터 격발까지 해 보세요", "주머니에 총을 넣었다가 꺼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격발까지 해 보십시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 지난 14일, 유 의원은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구파발 검문소에서 있었던 총기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경찰청 간부들은 물론, 취재기자들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였다. 유 의원이 경찰 총수에게 총기 격발시연을 요구한 것은 이른바 '국회의원의 갑질'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굳이 경찰 수장이 총기 격발을 능수능란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다 검문소 총기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간이 제한돼 있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격발 시연을 요구할 필요성도 찾기 어렵다. 당시 유 의원의 요구를 들은 여당 안행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서청원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청장이... 국정감사가 이런 식이면 안된다"며 퇴장하는가 하면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그런 식의 시연을 하게 한다는 것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해 새누리당 대표 선출을 위해 실시됐던 전당대회를 돌아보자. 대회 시작 전부터 서청원, 김무성 의원 간 양자대결로 굳어지리라는 일반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서청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리라 보았다. 두 사람의 정치 역정과 더불어 역량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 부분에서 김무성 의원은 서청원 의원에게 속된 말로 ‘쨉도 되지 않는’ 그런 상대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격, 즉 차원이 달랐다. 외관상 드러난 경력은 물론이고 자력으로 정치판에 뿌리 내리고 한 시대의 질고를 온 몸으로 겪었던 서 의원과 YS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신데렐라처럼 등장했던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돌발변수 아니, ‘사(詐)’가 끼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20대 총선에서의 공천권 나아가 차기 대선과 연결되면서 관리가 아닌 권력의 문제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서 의원의 압승이 아니라 패배를 감지했고, 결과 역시 그대로 나타났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와 관련하여 한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몸담았던, 그
지난 6월 호주 디킨(Deakin)대학 연구팀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면 불안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걱정과 근심이 지나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심리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 투자자의 경우 신체에너지 강도가 낮은 일을 하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통해 세상을 보려 하면서 이러한 불안장애에 빠질 수 있다. 시장이 일정 기간의 조정 끝에 모처럼 주가가 상승하면 충분히 싼 가격이라는 인식하에 “어, 이제 가네?”하고 추격 매수하고 다음날 다시 하락하면 급히 추격 매도하는 행위를 몇 번 반복하며 소위 멘붕현상을 겪게 될 수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기자는 큰 레버리지로 인해 더욱 심한 상태를 겪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데 최근과 같이 시장의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때 많은 투자자들이 클릭을 반복하여 큰 손실을 입는 것이다. 장 마감 후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라고 자책하며 투자자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과음을 하거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맞기도 한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령씨의 일본 동영상 사이트와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피면 크게 두 가지로 축약된다.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이제 잘 살게 됐으니 한국의 힘으로 피해자를 모셔야 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관해 한국 외교부 등이 문제 삼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혈손이 어떻게 부모를, 자신의 선조를 참배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 과정에 일왕을 지칭할 때 ‘천황폐하’라는 일본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역시 정치권에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흡사 하이에나처럼 반응을 보였는데 야당의 모 의원이 이를 두고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오늘날 친일파 후손들이 정치를 비롯한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친일파가 장악하는 현실”이라며 “천황폐하, 황국시민, 멸사봉공,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일제 강점기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의 친일행각과 박근령의 ‘천황폐하 일본만 타박해 죄송하다’
[Q] 몇 년 전부터 저는 서울에서 권리금 1억원을 주고 상가를 임차하여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뀐 건물주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저의 상가 바로 옆에 있는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대형교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상가를 교육관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을 비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이미 대형교회는 교육관으로 인근에 몇 개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상가를 사서 교육관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A] 2015년 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북의 도발이 거세지기 시작한 8월21일 저녁 아내와 함께 자리했다. “여보, 나 자원입대하려하는데 어떨까?”“왜 갑자기 그런 소리해?”“명색이 문학인으로서 김정은의 장난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꼴 더 이상 보여주기도 싫고. 또 군에 있는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그래.” 아내가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가 입을 열었다. “그건 그런데 당신 나이가 있는데 군에서 받아주겠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몸을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 여러 운동에 심취했었고 이후에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을 오르며 꾸준히 몸 관리를 해왔던 터였다. 아내가 미끈한(?) 내 몸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한마디 한다. “하기야 당신 정도면 지금도 충분히 전쟁에 참여해도 되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보다 전쟁터에서는 당신이 유리할 수 있지.” “그러면 당신이 허락하는 걸로 알겠어.” “허락이 뭐야, 지금 내 심정도 그런데 당신이야 오죽하겠어.” 이어 다음날인 22일 평소 존경하는 어르신과 점심을 함께하며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 업종 주도로 상승을 해 온 주식 시장이 여름이 오며 하락세로 전환되어 8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의 주식시장의 상승 끝에는 신용 융자액 규모가 급속히 팽창했다는 보도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시장에 가수요가 발생 했음을 말해 준다.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은 수 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주가 하락은 다시 신용 담보비율을 부족하게 하고 미수거래 물량과 더불어 증권사의 반대매매(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식 평가금액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인 130%를 밑돌게 되고 고객이 부족 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회사가 대여자금 회수를 위해 고객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로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 때 시장에서는 큰 손실을 입고 깡통계좌가 되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소문이 들리게 된다.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자들은 수익실현이나 손절매할 기회를 놓치고 겁에 질리게 된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매도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늘어 나는데 이렇게 매도를 위해 반등을 기다리는 투자자가 많아지면 기다리던 반등은 오지 않게 된다. 급기야 견디다 못한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과 신용 정리 물량들이 쏟아져서 급락
[Q] 몇 년전 저는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1억원으로 인테리어를 한 후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다 보니 소문이 잘 나서, 제 국밥집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권리금 2억원을 주고 인수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권리금 2억을 주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신규로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국밥집 인수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소유자는 저에게 ‘당신과 계약이 종료되면 내가 직접 운영할 테니, 나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상가건물소유자의 말대로, 저는 신규임차인한테 권리금 2억원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나요? [A] 결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상가건물소유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위 법을 적용받는가요? 그렇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보장받습니다. ② 상가건물소유자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1990년 1월에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세 정당이 합당할 당시 당헌·당규 팀의 실무 간사로 참여했었고, 아울러 필자의 30대와 40대 초반까지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새누리당에 가급적이면 말을 자제코자 했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한마디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이라며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지지세력이 확고한 우리 정치현실에서 본 의미를 구현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국적 불명의 정당민주주의가 등장했다.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그의 말마따나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를 빗대어 정당민주주의를 부르짖은 모양인데, 즉 정당의 운영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느닷없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렇게 나오느니 헛웃음뿐이다. 하여 차제에 이 나라의 정치가 왜 ‘요 모양 요 꼴&rsqu
우연히 디스커버리 채널을 시청했다. 미국의 Pawn Star(전당포 사람들)란 방송이었는데 전당포에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과 관련한 물건을 들고 오자 그가 기억하는 마크 트웨인의 애퍼리즘(aphorism, 깊은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나 글. 격언, 금언, 잠언, 경구 따위)을 언급한다. ‘미국에 의회 말고 진정한 범죄자 집단은 없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미국이 자꾸 대한민국으로 연상됐다.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가로 저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 아니라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잡범 수준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한 국회의원의 정사 상황을 살펴보자. 그와 관련해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달 13일 오전 11시에 보험설계사인 한 여인이 호텔에 도착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고 11시50분에 호텔을 빠져 나간 것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그 여인은 초반에는 국회의원을 성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진술에서 이를 번복한다. “강제성이 있는 가운데 성관계를 했지만 좋아하는 감정도 있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은 그
"북한의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전날(12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서부전선 DMZ 목함지뢰 도발사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 말이다. 구체적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적의 지뢰 도발에 대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실시한 것은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대응으로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선 조치로 2개소에서 했는데 (방송 장소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어사전을 펴고 '혹독하다'의 뜻을 찾아보면 '성질이나 하는 짓이 몹시 모질고 악하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 장관이 '성질이나 하는 짓이 모질고 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택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너무 직설적이긴 하지만, 군 수뇌부는 이번 지뢰폭발 사고로 소중한 두 장병의 다리와 확성기를 맞바꿨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우리 군에게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입혔지만,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 확성기만 틀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실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자연스레 동료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불체포특권'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불체포특권의 기원은 16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41년, 영국의 찰스1세가 스스로 군대를 인솔해 의회에 들어가 반대파 의원들을 체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청교도혁명 당시 그는 단두대에서 공개처형되었으며, 아직도 유명한 일화로 후대에 전해져내려 오고 있다. 당시 영국의회에서 시작된 이 특권법은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되면서 각국의 헌법에 명시되기 시작했다. 왕정의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체에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기본 취지였다. 이번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간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14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14일이 정부가 지정한 대체휴일제로 인해 13일이 데드라인이 돼 버렸다. 부득이하게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얘긴데, 표결을 위해 본회의 참석을 해야 한다. 이는 의원들 개개인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시간적·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
한국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주위에서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입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만약 4%대의 이자로 차입해 실질 임대료 4%의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면 올바른 투자는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감가상각과 제반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 사업 운영이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어느 기업이 많은 매출을 올린다 해도 그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관리비, 판매비 등을 뺀 것)에서 대출이자를 내고 보니 남는 게 별로 없다면 헛장사하는 것이다.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 값을 이자보상배율이라 하는데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낸다. 즉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으면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갚아야 할 이자비용이 더 많다는 뜻으로, 이자지급능력에 문제가 있어 향후 자금 사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무리한 저가 수주가 향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 기관 등에서 차입을 통한 투자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leverage)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
[Q]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고령이고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120만원 정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보증금 14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제 우리은행통장을 압류하였고, 제가 살고 있는 보증금 1400만원도 압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통장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증금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소할 있을까요? [A] 결론은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통장과 보증금 1400만원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였는데, ①위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만원 전부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며, ②위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국회 관련 기사 한 토막 실어본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회가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최근 활동을 종료하면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 장학생 선발 시 다수가 똑같은 점수일 경우 의무복무를 마친 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누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세비 그냥 타 먹더라도 제발 일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국고만 축내는 게 그나마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을 하는데, 하면 상기와 같다. 툭하면 입사 시험 시 군 가산점 운운하며 헛소리하더니 급기야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하는 일에도 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가당치 않다. 신성한 국방의무의 본질을 떠나, 이 부분을 살피면 흡사 머리는 그저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듯하다. 왜 그런지 상기의 내용을 차근하게 살펴보자. 두 부분에서 실기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이후 곧바로 혁신을 들고 나왔었다. 그와 관련 <일요시사>를 통해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적 있다. 그를 입증이라도 하듯 그가 보인 그동안의 행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강하게 혁신을 부르짖었던 그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김 대표가 이번에는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완전 국민경선제)를 마치 자신의 전매특허라도 된 듯이 들고 나섰다. 아울러 내년에 실시되는 20대 총선에 그를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각 당의 공직 후보를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래했다. 공직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부패의 근원으로 지적되었던 기존의 하향식 공천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고 또한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공천과정에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살피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런데 과연 이 방식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정상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필자가 살필 때 지극히 부정적이다. 꼼수 정치의 산물로 민주주의 사회가 표방하는 책임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등 여러
모든 매매행위는 결국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매수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길 원하지만 쪽집게 도사가 아닌 이상 모든 종목에서 원하는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매수 후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적정 주가를 잘못 예측하여 매수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전체 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대부분의 종목이 순환 하락하면서 자신의 종목도 더불어 빠지는 것이고 셋째는 공장에 불이 난다든지 제품에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악재가 터져 급락하는 경우다.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투자자들의 이론에 따르자면 매수 후 주가가 하락하면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추가 매수(이른바 물타기)를 해야 하겠지만 그의 기준에 가치주라 해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는 주식에 계속 물타기를 하는 것은 투자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만원에 100주(투자금 100만원)를 투자하고 10%하락시마다 50주를 물타기 한다면 주가가 41% 하락하여 5900원에 이르게 되면 총투자금 2백 85만원, 27.4% 손실율에 손실금은 78만원이 되며 최초 투자금 100만원에 비하면 손실율 78%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예는 실제 주식의 개별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