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남북해법을 제시한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주도로 북한의 대남정책이 강경 적대 노선으로 선회한 일을 두고 두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첫째는 김여정의 분노의 중심에 대북전단 살포가 자리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물론 김여정이 <노동신문>에 자신의 명의로 밝힌 담화문서 대북전단이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모든 남북관계 단절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 탈북자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그를 방지할 법안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탈북자 단체의 별 의미 없는 전단 살포 행태도 못마땅하지만, 통일부가 김여정의 분노의 본질이 대북전단 살포라 판단하고 대응하는 일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는 단지 구실일 뿐임을 삼척동자도 가늠하리라 본다.

둘째는 북한정권서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한 일에 대해 한국의 유력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까지 김정은이 김여정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보도하고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건강에 치명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았다면, 권력의 속성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근시안적 사고다. 자고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단지 말뿐만이 아니다. 굳이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고금의 역사를 살피면, 권력이란 물건은 다른 사람과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여정의 등장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해 김정은의 깜짝쇼를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이지만, 과도할 정도로 악랄하면서도 잔인한 역할로 일관해왔다.


즉 김정은은 일정 기간 김여정에게 악역을 맡기고 어느 순간, 필자는 그 시기를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 추측하지만, 선한 역으로 등장해 트럼프에게 의미 있는 선물보따리를 풀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각설하고, 이제 제목을 통해 언급한 대북관계 해법을 찾아보자. 이를 위해 필자가 2017년 9월 북한이 대륙 간 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을 때 <일요시사>를 통해 게재했던 ‘통일을 지우자’라는 칼럼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우리가 틈만 나면 언급하는 통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통일이란 말 그대로 남과 북으로 갈려 있는 우리 영토와 민족이 하나 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통일의 주체로 우리는 언제나 남한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제 역지사지로 북한 입장서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정말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은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 당연하게도 북한의 지배 계층은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말미에 북한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통일에 대한 환상은 지워버리고, 통일이란 용어가 들어간 모든 기구 역시 지워버리자고 역설했었다. 그런 맥락서 현재 정부 부처에 설치돼있는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결론적으로 북한을 통일이 아닌 외교의 대상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다.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가 딱 그랬다. 남한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애걸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해왔다. 그게 바로 지금의 북한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향후 북한에 대해 일체의 관심을 두지 말자는 이야기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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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