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김종인의 80대 기수론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살피면 중국 은(殷)나라 시대 말기 인물인 강태공이 떠오른다. 강태공과 관련한 여러 설을 종합하면, 그는 70세의 나이에 권력 주변을 떠나 위수(渭水) 가의 반계서 미끼를 끼우지도 않은 곧은 낚싯바늘을 물에 드리우고 낚시에 오로지한다.

그리고 나이 80세에 주(周)나라 문왕(文王)을 만나 사부로 추대돼 문왕의 아들인 무왕(武王)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며 천하를 평정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일로 주나라의 후국(侯國)인 제나라의 땅을 봉토로 받아 제나라의 시조가 된다.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들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여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보면 흡사 삼천갑자(18만년)를 살았다는 동방삭이 연상될 정도다.

그런데 왜 김 전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강태공을 생각했을까. 바로 김 전 위원장이 강태공의 전철을 밝고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나이 80세인 김 전 위원장이 누군가를 앞세워 권력을 쟁취하고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전 위원장이 강태공의 경우처럼 권력 쟁취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필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두 사람이 나이만 같지 내공은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는데, 바로 10년이란 인고의 시간 때문이다.

권력 주변을 떠난 강태공의 10년 세월이 주는 의미에 대해 필자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아마도 아니, 필연적으로 그는 권력 주변을 떠나 더 큰 세상의 이치를 터득했을 테고 바로 그 깨달음으로 인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에 반해 김 전 위원장의 전력은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 안달이라도 난 듯 때만 되면 나타나, 본인의 입으로는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서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후일 그에 대한 투정을 일삼았다.

각설하고, 최근 김 전 위원장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세대가 바로 3040으로 그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2년 후 대선을 치를 수 없다”며 “가급적이면 70년대생 가운데 경제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 후보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보도를 접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40대 경제전문가가 차기 대권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4·15 총선 전 <일요시사>를 통해 통합당의 ‘김종인 카드’는 여러 이유를 들어 독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필자의 입장서 바라보면 점입가경이다.

먼저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란 직책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의 몫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라면 위험해질 수 있다. 모든 결정의 기저에 자신이 득한 전문 지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시간의 문제이지 조만간 독선에 휘말리게 된다.

다음은 40대에 대해서다. 지난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풍을 일으켰던 ‘40대 기수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인데, 큰 착각이다. 당시에 40대 기수론이 돌풍을 일으켰던 요인은 평균 수명이 61세에 불과했던 시대 상황과 김영삼이란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0년 1월 기준 평균수명이 82.8세인 지금, 1969년과 비교하면 천지개벽에 준할 정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기에, 당시에 상황을 접목시키다니 그저 어안이 벙벙하다.


이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김 전 위원장의 진심일까. 필자는 그렇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그래서 그의 발언의 저의가 의심된다. 그런 이유로 김종인의 40대 기수론 주장은 본인이 나서겠다는 즉 80대 기수론으로 비쳐진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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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