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26 17:38
증시가 최고점을 연일 갈아 치우고 있다. 금년 코스피 지수 전망이 1900대였는데 사상 처음 2300을 넘더니 이제 3000까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기관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특수 상황으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에서 탈출했다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문병로 교수는 그의 저서 <메트릭 스튜디오>서 2017년 말쯤 수치적으로 코스피 3000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시장 참가자의 98%가 소위 “봉”이라고 말한다. 포커판서 패가 돌아가는데 누가 봉인지 빨리 알아채야 하는데 누가 봉인지 모른다면 자신이 “확실한 봉”이다. 지수가 꽤 상승했지만 많은 개인들은 즐겁지 않다. 그 첫째 이유는 많은 개인들이 돈이 없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는 약 136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 주택가격이 7% 가량 상승하는 등 몇 년간 주거비용이 급증하여 많은 개인들은 빚을 내 고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최근 혹시 수익을 낸 사람이
[Q]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상가건물 1층 식당자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여 권리금계약을 별도로 체결, 권리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이 건물서 영업하던 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됐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보다 빨리 퇴거하게 된 부분에 대한 변상은 해주겠지만 이미 받은 권리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왔는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A]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과는 별개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잔존기
금번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현듯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보았다. 동 선거서 이회창 전 총리가 집권당인 신한국당 후보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패하게 되는 과정 말이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 후보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도발이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는 물론 이 후보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모형을 만들고 심지어 화형식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직면하자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 후보와 이 후보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었던 이인제 전 의원이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참여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능히 짐작된다. 먼저 급작스럽게 당을 만들고 후보를 내세운 부분, 즉 막대한 액수의 경비 조달에 대해서다. 당시 국민신당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살피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당은 단기간에 창당했고 후보를 냈다. 다음은 김 전 대통령의 복심 또는 곳간지기로 불리었던 서석재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정권을 바라보면 조선시대 제9대 임금인 연산군을 권좌서 밀어낸 중종반정이 불현듯 떠오른다. 두 가지 측면에서다. 먼저 두 정권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자. 중종은 우리 역사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정을 일삼았던 연산군이 일개 상궁에 불과한 장녹수와 전비 등을 끼고 돌며 국정을 농단하다 권좌서 쫓겨나자 보위에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 역시 정신상태, 즉 의식 세계가 극히 불안정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그저 그런 인간들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토록 방조했던 일이 빌미가 되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우리 정치사 최초의 사건으로 권력을 잡게 됐다. 두 정권의 등장 과정을 살피면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인다. 다음은 두 인물의 성향에 대해서다. 중종에 대해 살펴보자. 중종은 보위에 오르자 연산군 시절 행해졌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 폐정(弊政)으로 몰아붙이고 새로운 이상정치를 실현하려 했다. 그를 위해 신진 사류인 조광조를 중용하여 훈구파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사림파를 중심으로 이상정치를 구현하려 했고 그 과정에 신진 사림세력의 과격하고 지나친 개혁정치로 기성 훈구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Q] 지인 A와 함께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상가건물 중 3층 부분을 매수하고 각 1/2 지분씩 소유권등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쉽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A와 저는 임차인이 구해지길 기다리면서 건물임대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이 흐르고 위 상가건물을 지나가다가 상가건물에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사실을 확인해보니 A가 저 몰래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제가 A에게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A]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단독 소유할 수도 있지만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공동소유라고 하며 민법상 공동소유의 유형으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서 개인간 공동소유 관계는 주로 공유에 해당됩니다. 민법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유인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
2016년 세계서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사람은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다. 그는 어떻게 그런 높은 주식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역시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그 주식을 낮은 가격에 크게 투자하여 장기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이제 좋은 기업을 기준에 비춰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살 것을 그의 평생 투자 파트너 찰리 멍거가 제안했다. 최근 워렌 버핏은 초일류 기업 ‘구글’이나 ‘아마존’을 과거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투자계의 거목인 워렌 버핏도 종목과 타이밍을 놓쳐 후회하는 일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로서 스쳐 지나간 기회들에 아쉬움이 없을 수 있으랴? 그래서 투자에는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훌륭한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훌륭한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게 되는데 좋은 국가, 잘 돼가는 나라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막 출범하게 된 문재인정부는 선거의 승리가 결국 실패를 잉태해 버린 직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경영을 기업 경영에
가끔 우리 사법체계를 폐지하고 차라리 자판기로 대체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저 경찰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피의 사실을 적시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삽입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형식 말이다. 문학에 종사하는, 양심에 따른 보편적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서 바라보면 우리 사법체계가 민망할 정도로 엉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가 직접 경험했던 일화를 풀어내면서 우리의 사법체계의 현실을 진단해보자. 2012년에 발생한 일이다. 친구로부터 필자가 안면을 트고 지내던 기초단체장이 선거 과정에 부정한 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아내 혹은 가까운 사람이 돈을 받았으려니 가볍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일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고 급기야 법정 구속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그 시점에 그의 부인이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의 정확한 개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요약하면 ‘선거기간 중 기획부동산 업자 여러 명으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더불어 증거는
[Q]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지인 A에게 3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현재 병원 인테리어를 수주해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장래에 A가 받을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압류해 저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포함이 되며, 질문의 경우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먼저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추심할 재산이 존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채무자가 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A는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A에게는 인테리어 공사 도급인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공사대금은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면 받을 장래의 채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래의 채권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장래발생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
필자가 민주자유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의 모태)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하던 지난 14대 대선 때 일이다. 당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권력에 상납하는 돈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권력을 잡겠다고 통일국민당(이하 국민당)을 창당하고 급기야 대선에 출마했다. 그리고 동 선거 초반부터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 김영삼(YS), 민주당 김대중(DJ), 국민당 정주영 후보 간 삼파전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역선거 풍토가 고착화된 상태서 변변한 지역 기반 없는 정 후보 측에서 막강한 금전을 바탕으로 보수층을 잠식하기 시작했던 터였다. 국민당의 돈 장난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미 오랜 전 일이지만 독자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자가 직접 경험했던 일화를 한 토막 소개한다. 동 선거 기간 중에 국민당서 고작 2시간이 되지 않는 유세에 고등학생들을 동원하고 한 학생당 2만원을 준 일이 필자에게 적발됐었다. 이를 접하고 난 고민에 휩싸였다. 당연히 고발조치해 당내에서 나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일이건만, 그 철없는 고등학생들을 살피며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하여 필자에게 적발된 고등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곧바로 국민당 핵심당직자
[Q] 지인 A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3억원을 빌려갔으나 식당 운영이 잘되지 않아 서서히 빚만 쌓이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변제일이 도과되었음에도 식당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제를 미뤄오다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상가보증금 2억원을 그의 형인 B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가보증금채권 양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인 사해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의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사해행위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을 적용해 살펴보면, 먼저 질문자의 채무자인 A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은 A가 자신의 형인 B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에
최근 이 나라 보수논객 중 대표주자로 일컬어지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조갑제TV’를 통해 ‘보수의 고민, 홍준표냐? 안철수냐’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동 영상에서 조 대표는 “이번에 좌파가 안 되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돼) 중도정권이 탄생한다면 반쪽 정도의 선방, 반쪽의 성공은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사드 배치 등 안 후보의 안보 공약에 대해 “사드 배치도 사실상 인정하는 등 안보 공약은 오른쪽으로 많이 왔다”며 “포퓰리스트들이 모병제나 병역 기간 단축 공약을 내세웠지만 안 후보는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의 한 의원이 유승민 후보에 대해 “상황(지지율)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 후보에게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덧붙여 “정치공학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받드는 차원서 당 대 당 통합은 아니더라도 바른정당 의원들이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해야 한다. 유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당의 후보로 남아 있는다 해도 마찬가지
[Q] 친구 A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2억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A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 2억원을 모두 출자했지만, 저는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져 5000만원만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공동사업이 준비단계서 멈춰지자 친구 A는 나머지 출자금을 제공하라고 요구했고, 저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서 몸싸움이 일어나 서로 형사고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잔여 출자금 제공을 지연한 제가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동업계약은 조합계약관계로 보아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며 동업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해산하고 조합재산에 대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청산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해산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해산에 대해 민법 제720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합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의 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식 접근에 일침을 가하고자 지난 시절에 경험 일부를 풀어내본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일이다. 당시 필자는 지금처럼 한 인터넷 언론에 역사소설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박근혜 대표가 가끔 내가 쓴 칼럼의 내용과 동일하게 언급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의아한 생각이 일었다. 박 대표가 내 칼럼을 도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한참 그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는 중에 박 대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박 대표는 내가 품었던 의문에 대해 이실직고했다. 내가 기고하는 칼럼을 빠지지 않고 읽고 있고, 또한 흥미 있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털어놓았었다. 그를 통해 내 글이 박 대표의 입을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전말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게 됐다. 굳이 이 일을 밝히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물론 최순실과 관련해서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행태 특히 그녀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최순실의 머리서 나온 듯이 간주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각설하고, 박 전 대통령의 실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Q]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알선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계약 전반적인 과정을 그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업무가 바쁜 관계로 계약체결과정 일부를 자신의 중개보조원에게 맡겼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저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 잘못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중개 보조원과 함께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건, 일명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다시 부연해보자. 당시 그 일은 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멍석말이나 조리돌림 정도에서 마무리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급기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적시한 ‘회항’과 ‘항로이탈’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회항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다. 회항(回港)은 ‘돌아오다’라는 의미의 ‘회(回)’와 항구, 즉 비행기의 경우 공항을 의미하는 ‘항(港)’으로 합해 ‘공항으로 돌아오다’를 의미한다. 이 부분에서 항(港)은 차치하고 회(回)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자. 문을 의미하는 입 구(口) 두 글자가 합해져 한 글자가 됐다. 이는 문을 나섰다가 다시 문으로 돌아옴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회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회항이란 공항을 나선 비행기가 다시 공항으로 돌아옴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현아가 탑승했던 비행기가 공항을 떠난 적이 있는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회항인가. 다음은
[Q]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인 저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임차인은 저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됐으니, 원상회복의무를 지킬 수 없다면서 상가안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 있다면 폐업신고절차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이 되나요? [A] 민법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서 말하는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하해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과실로 임
[Q]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 승소한 후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인의 경제상황을 알아보았지만,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고 몇 개의 보험에 가입돼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인의 보험이나 급여를 압류해 저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에는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할 재산이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채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매달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이 재산들도 압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의 경우 채권자는 보험회사가 채무자에게 현재나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칭호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도하 각 언론을 포함 우리 사회 모두는 그녀를 전직 대통령이라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살필 때 ‘전직 대통령’이란 용어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 칭호는 무사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스스로 물러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칭호지 중간에 강제로 쫓겨난 사람의 경우는 해당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보자. 조선조에 왕의 시호를 받지 못한 두 사람,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었다. 두 사람은 공히 패륜을 일삼았고 거기에 더해 연산군은 장녹수와 전비 또 광해군은 김개시(김개똥)란 궁녀들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했다. 결국 반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서 쫓겨났다. 최순실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해 파면당한 박근혜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하다. 이 대목에서 혹자는 박근혜는 연산군과 광해군처럼 패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살필 때 박근혜가 저지른 패륜은 그 이상이다. 바로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다. 최순실은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손에 시해당하
[Q] 지인 A와 원룸 건설계약을 체결해 공사기간에 맞춰 건물을 완성하고 A에게 인도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공사대금의 출처가 A가 사행성 불법오락실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A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사업이 불법오락실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우리나라는 범죄수익을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는 형법이외에 관세법, 아동복지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범죄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법 위반을 말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불법오락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처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비롯, 몰수나 추징도 당할 수 있습니다
[Q] 2억원의 물품을 A회사에 지급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B회사가 A회사를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B회사의 영업 형태와 목적은 A회사와 동일하고 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사실상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만약 청구할 수 있다면 B회사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질문은 대법원상 법인격부인 및 강제집행면탈과 관련됩니다. 법인격부인론에 따르면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만큼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