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21 17:46
지난해 7월부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주 52시간제’가 시행됐다.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돼있던 기업들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언론보도나 노동 관련 전문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노동시간 단축 대응방안 중 유연근로제가 가장 널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로제란 기존의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유연근로 방법으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등을 들 수 있다.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시행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근로자들의 수용도가 높아 선호도가 높은 유연근로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진통을 겪고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노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법률 개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비해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원격근무는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원격근무 유형의 하나인 재택근무는 직장과 사생활의 공간이 구분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업
[Q]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찾으러 가는데, 광주까지 운전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를 렌터카로 광주까지 데려다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미 하루 전에 C씨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고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다음 날 광주 서구에 있는 C씨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B씨를 데려다줬고, B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해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운전해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B씨는 그제야 A씨에게 그랜저 승용차는 이미 C씨에게 담보로 넘겨준 승용차고, 이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A씨를 B씨와 공모해 C씨의 점유 하에 있던 B씨의 물건을 은닉해 C씨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을까요? [A]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은닉(隱匿) 또는 손괴(損壞)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323조).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평온 및 개인 재산권의 안전이며, 객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임시공휴일에 대해 살펴보자.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건국 이후 최초로 4·19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 5·16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2년 4월19일을 ‘4·19혁명 기념일’로 지칭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박정희정권은 왜 4·19를 혁명으로, 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까.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권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19를 혁명으로 지칭하며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음은 불문가지다.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이 논의는 청와대서 시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l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광장서 열린 3·1절 10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3·1독립운동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되살아났다”며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UAE 현지에서 전자 결재한 헌법 개정안 전문 중 도입부를 살펴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상기의 두 건의 내용을 살피면 지난 시절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다. 3·1과 5·18은 운동, 4·19는 혁명, 그리고 부마와 6·10은 항쟁으로 말이다. 이 대목서 운동, 혁명, 그리고 항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
[Q] A씨는 2월 초순 오전 9시경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외곽의 한 주택 마당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가입했던 B손해보험사에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 있다가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사망이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해 B손해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A]상법은 인보험의 하나로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제3보험상품의 보험종목을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다)목, 제4조 제1항 제3호]. 위 법률 규정들에 비춰보면 상해보험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서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후 입법 절차도 순탄하리라 기대된다. 2018년 7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여러 사정으로 근로감독을 유예했던, 이른바 ‘주 52시간제’도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부터는 산업계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변경은 범국가적으로는 노사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직종·기업별로 체감하는 바는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토목·건설업은 준공 기일이 임박하면 집중적 인력투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근로시간 조정이 제한적이므로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반면 대형마트는 폐점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등의 조치로 신속히 대응했고, 일부 금융권에서는 시차출퇴근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도모
문재인 대통령, 아니 문재인정권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건지, 혹은 치밀한 계산에 따라 행동하는 건지 쉽사리 판단하기 힘들다. 그들이 내놓는, 그리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정책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상식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가 일관되게 동일한 범주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서 이야기를 풀어보자. 문 대통령이 최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러 언급이 있었는데 두 가지만 인용해보자.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난달 21일 교육부는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좌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이 K-MOOC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공익법인 등도 강좌를 개발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서 현재 대학·전문대학,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에만 허용하는 강좌 개발 기관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과 기관 모두가 강좌를 개발할 수 있는 ‘오픈마켓’ 기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강좌 유료화, 해외 MOOC와의 상호교류 등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K-MOOC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바 있다. 대학뿐 아니라 기업도 MOOC 참여 기관이 되어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으며 해외 MOOC와의 상호교류도 언급했다. 이를 이미 교육부서 고민하고 있었고 실행 가능하면서도 담대한 계획을 제시했다.
[Q] A씨는 무면허 상태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1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경찰서 조사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하자 친구 B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B씨인 척 행세했습니다. A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음주운전 측정 일시와 장소, 측정 결과와 A씨가 댄 B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서명란을 띄워 A씨에게 제시했고, A씨는 서명란에 B씨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씨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A]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및 도화 위·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라 할 수 있고, 사문서위조죄는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
[Q] 2009년 9월경 A씨는 대구에 위치한 B씨의 상가를 보증금 2억원에 월 임차료 660만원을 주고 3년간 임대했습니다. 임대계약 후 전 임차인이 상가를 넘겨주지 않자 권리금 7000만원을 따로 챙겨준 다음 상가를 인도받았고, 2013년 5월에는 B씨와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경 권리금 4억8000만원을 받고 다른 약사인 C씨에게 약국을 양도하려 했지만 B씨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건물주 B씨의 아내도 약사인데 이 상가서 약국을 낼 예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액수가 적다며 거절했고, 약국은 2015년 3월 그대로 폐업했습니다. 폐업 당시 약국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B씨가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낸 다음 변제공탁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A씨에게 반환하자, A씨는 같은 해 6월 B씨가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권리금 상당의 손해액인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A씨의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조항이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A]
노동법은 근로자·근로자단체(노동조합)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로 국민 대다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최대 주 52시간 근로’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발맞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가 있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등 향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그간 노동계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 확대에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보다 장시간 근로자가 과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고, 또 하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임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우려와 관련해 경사노위에서는 근로자가 전후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통근과 수면 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휴식 시간
필자가 정치판을 접고 소설가로 변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딸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다. 아이가 읽고 있는 글 내용을 살펴보았다. 상당히 눈에 익은 내용들이 시선에 들어왔다. 바로 이상(본명 김해경)의 작품 <날개>였다. 그를 살피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이에게 책을 달라해 표지를 살펴봤다. 책 표지 하단에 ‘초등학생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라는, 그야말로 기막히는 글귀가 시선에 들어왔다. 이상의 <날개>는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무대 배경은 과거 서울역 주변 양동에 존재했던 창녀촌이다. 말인즉 미성년자들에게는 금서라는 이야기다. 여하튼 그를 살피고 즉각 그 책을 출간한 단체에 전화를 걸어 그 작품이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인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상대로부터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시정 조치하겠다는 말을 듣고 통화를 마쳤다. 결국 그 일은 이상의 작품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자 했던 사람들의 야욕이 빚어낸 결과물이라 판단 내리고, 아울러 이상이 정말 자신의 작품이
야심한 밤, 뭘 좀 먹을까? 그냥 잘까? 이런 고민 끝에 후자를 택한 사람은 눈물겹긴 해도 다음 날 편안한 속으로 아침상을 마주할 수 있다. 어려운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다. 공복감에 잠을 설치다 결국 라면을 찾아내어 김치와 햄을 듬뿍 넣고 이젠 살았다 하는 표정으로 면발을 흡입하던 기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 이 같은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 이름 앞에 '야간식이증후군'이라는 질환 명을 붙여도 좋다. 비만의 원인 중 하나인 야식이 질병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다. 비만의 원인을 제공하는 야식의 기전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 소상히 밝혔다. 체중감량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다이어터들에게 수시로 찾아드는 공복감은 야식과 더불어 최대의 적이다. 대다수 여성들은 치킨을 시켜 뜯고 있는 식구들 앞에서 홍당무를 씹으며 버틴 기억이 있을 것이다. 반창고로 입을 막아도 치솟는 식욕을 억제할 수는 없다. 우리의 몸과 뇌가 식습관을 조절해 자연스럽게 정상체중을 회복할 수는 없을까? 식욕은 진짜 배고픔인 생리적 신호와 가짜 배고픔인 감정적 신호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우리를 유혹해 음식에 손이 가도록 한다. 어떻게 하면 체중감량에 성공하
이달 27일과 28일에 걸쳐 베트남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일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론 자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일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던 8명의 인사들이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5명이 사퇴했다. 그 사유가 거창하다.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전당대회의 흥행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 한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13지방선거 하루 전 싱가포르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는 한국당 전당대회 효과를 감살(감쇄)하려는 정부·여당의 술책”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후보까지 사퇴했다. 역시 홍준표답다. 그렇다고 홍 전 대표의 주장을 마냥 묵살할 수만은 없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라 붙은 천운(天運) 때문이다. 홍 전 대표가 지적한 선거 기간을 앞둔 시점에 북미정상회담도 그러하지만, 문정권의 고비마다 연계해 발생된 일들 때문에 그렇다. 각설하고 한국당 일부 인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황당하다. 먼
보육원은 여러 이유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유아나 청소년을 양육하는 기관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등학생까지가 입소 대상이며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한다. 자립을 하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것은 최대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전부다. 일부에게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생활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디딤씨앗통장, 전세주택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등이 있지만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육시설서 퇴소한 청소년 중 25%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됐다. 이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제도가 부족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의 생계가 문제가 되니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에 급급하다. 학문이나 기술 연마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대학진학률은 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진학률이 높은 해에도 30%를 넘지 못한다. 국내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 7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조사에 따르면 보
[Q] B씨는 A학원과 1년간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가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동네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A학원과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두 달 뒤, B씨는 A학원서 500m 거리에 있는 C어학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B씨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A학원에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A] 전직금지약정, 또는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Q] A씨는 “B씨가 잔금지급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45억62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B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 민사법원서 일부 승소한 판결과 이 재판 과정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 등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B씨를 기소했다면 ‘민사판결’ 근거로 제기된 공소가 적법할까요? [A]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수사 결과 소추요건의 흠결 등으로 인해 소추가 불가능(공소권 없음·죄가 안 됨·혐의 없음)하거나, 소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기소유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고소인은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국내 대학들은 사면초가 신세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있었다. 여기에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플랫폼 확산은 대학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학등록금은 10년간 동결됐지만 그간 전기·수도·가스요금은 상승했다. 대학 운영에 있어 공공요금은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건물이 서울대학교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의 에너지 소비량은 매우 커서 공공요금 인상은 대학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비단 공공요금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해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인상됐고 대학들의 형편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은 대학등록금이 비싸다고 여기는 것은 물론,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후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학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 표현하곤 하는데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 강사들을 비롯한 다수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긴다. 신이 숨겨둔 직장으로 표현되는 대학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인식은 오해라
[Q] A씨와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억8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여기에 자신의 돈을 보태 C씨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C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그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 구축 작업을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세금비용으로 2000만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가 ‘A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주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20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나머지 1억67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면 B씨에게 반환의무가 인정될까요? [A]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 불법한 원인을 이유로 타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경우 그 금전을 반환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긱(gig) 이코노미란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가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1920년대 미국서 재즈 공연이 인기를 얻자 즉흥적으로 단기 공연팀(gig)이 생겨난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긱 이코노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기존의 종속적 노동서 벗어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미래형 일자리’라는 긍정적 평가와 현재의 계약직 근로자보다 더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부정적 의견이 뒤섞여 있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일자리는 강하게 보장하는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국내에선 긱 이코노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긱 이코노미는 확산되고 있다. 가사노동, 각종 배달이나 심부름 같은 저숙련 생활서비스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웹디자인, 법률자문 같은 전문적 서비스도 긱 이코노미의 일부가 되고 있다. 긱 이코노미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로 <포브스(Forbes)>는 2020년 무렵에는 전체 직무의 43%가 긱 이코노미를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했다. 긱 이코노미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