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아파트 공고문 훼손 시 재물손괴 여부

[Q]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입니다. 규약에 따라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공고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동대표 몇몇 사람과 관리소장이 공고문을 붙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이 발견된 다음날이 소집일이어서 적법하지 않은 임주자대표회의가 열리면 향후 바로잡기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공고문을 전부 뜯어버렸습니다. 동대표들은 공고문을 훼손했다며 저를 재물손괴로 고소했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뜯은 게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A]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지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비춰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재물의 호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로 재물의 본래 용도와 기능이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각 동마다 게시된 게시물을 뜯음으로써 그 재물의 손괴해 효용성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정당행위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과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에서 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게시돼야 하는 점 ②위 공고문이 계속 비치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 ③이를 신뢰한 동대표들이 해당 일시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것을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④아파트 관리소장이 가담해 적법하게 철회하기 어려운 점 ⑤다음날 회의가 소집돼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 등을 인정해 재물손괴 유죄를 판결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검토하고 재물손괴 혐의에 적극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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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