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종인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논란

맞지만…선관위도 "법의 맹점" 인정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최근 ‘랑에 운트 죄네’라는 명품 브랜드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이 시계는 가격이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대표는 후보자 재산공개 때 해당 시계를 등록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최근 ‘랑에 운트 죄네(Lange & Sohne)’라는 명품 독일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랑에 운트 죄네는 세계 5대 시계 브랜드 중 하나로 연간 5000~6000대만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브랜드지만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선 위버 럭셔리(uber luxury·일반 명품보다 더 비싼 최고급 명품)로 인정받는 브랜드다. 김 대표가 소유한 시계는 1994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이 회사의 대표 모델이다. 해당 제품은 현재 4000만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재산신고 때 해당 시계를 기재하지 않았다. 수천만원 이상의 감정가가 예상되는 물건을 재산신고 때 누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지난 1996년 11월부터 이듬해 1997년 2월까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에 체류 중일 때 절친한 독일인 의사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며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었고 20년 이상 착용해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 측은 재산신고 때 시계를 누락한 이유에 대해 “그런 것도 등록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상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도 모두 기재하는 재산신고 관행에 비춰볼 때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계를 기재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김 대표 측의 해명은 어딘가 미심쩍다.

같은 당 손혜원 후보의 경우는 시계 3점을 재산공개 때 기재했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경우는 고작 500만원짜리 동물 박제까지 기재했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여 허위 및 불성실 등록사실이 드러나면 ▲경고·시정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등의 조치와 아울러 각종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대구에 출마한 더민주 김부겸 후보는 최근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투표 당일 선거구마다 이에 대한 공고를 하고 벽보를 제작해 이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 선관위는 김 대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당장 선관위의 기준이 오락가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후보의 경우는 통상적인 재산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는데, 김 대표의 시계는 사치품이라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산 내역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계가 기재되어 있으면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 대표가 고의로 재산공개에서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경우 단순 실수로 인한 재산공개 누락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조)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계 수십억어치 보유하다 적발돼도 문제없어
국내로 시계 가져오며 관세 안 낸 의혹도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예금, 채권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대상이 되며 보석은 500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그런데 시계에 대해서는 현재 마땅한 기준이 없어 처벌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재산신고를 하지 않고 1억짜리 시계를 수십개씩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현재로선 그렇다”고 대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의 맹점”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명품 시계는 정치인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뇌물 용도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물건이다. 작은 부피에 비해 엄청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현금화하기도 비교적 쉽다. 지난 해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민주 박기춘 의원의 경우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를 11개나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직자 청렴도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시계를 재산공개 대상 물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지난 1993년부터 시작돼 벌써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현재로선 공직자가 자신의 재력과는 어울리지 않는 비싼 시계를 착용하고 다녀도 소명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는 별개로 김 대표가 해당 시계를 취득한 과정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김 대표 측은 절친한 독일인 친구가 해당 시계를 선물해준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시계를 단순히 선물 받았다는 해명은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다.

또 김 대표가 해당 시계를 선물 받고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선물 받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은 김 대표가 당시 관세를 제대로 낸 것이냐는 질문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겠다. 해당 사실을 김 대표에게 물어보기는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물 받은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착용하고 들어오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3억원대의 금괴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수억대 금을 보유한 ‘금수저’ 김종인 대표가 양극화 해소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말로만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양의 금을 가진 것이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냐”고 비난했다.

경제양극화 전도사?

김 대표의 다른 재산 형성과정도 논란거리다. 김 대표는 지난 8년 간 재산을 22억원 가량이나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치가 높아져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김 대표는 주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나 의혹이 짙어졌다.

이 기간 김 대표는 고액 연봉을 받을만한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부모 재산 상속과 부인의 정년 퇴직금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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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