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야쿠자의 세계

최대조직 전쟁 임박…국내 조폭도 초긴장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세계 3대 조직 중 하나인 일본의 야쿠자가 파벌싸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올해로 101년째를 맞은 야쿠자는 매해 100조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이며 일본 사회를 주름 잡고 있다. 이번 파벌 싸움이 지난 1985년 25명의 사망자를 낸 ‘야마이치’ 항쟁을 재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파가 분열하면서 기존 조직과 파벌싸움이 시작됐다. 조직원 2만7000명 규모의 ‘야마구치파’는 지난해 8월 기존의 ‘야마구치파’와 ‘고베 야마구치파’로 갈라섰다. 야마구치파의 현 두목이 간사이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100년 전 야마구치파가 처음 태동한 고베를 강조한 고베 야마구치파가 생겨난 것. 일본 정부는 야쿠자들의 전면전인 ‘항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일제히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일본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계파별 알력
‘야마이치’ 재연?

야쿠자는 일본의 범죄조직을 일컫는 말로 주로 대규모 조직을 가진 폭력 조직이다. 토건 및 금융 업체로 위장해 사업을 벌인다. 야쿠자의 근원은 에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력 송출, 하역, 건설 등의 목적으로 무리를 지은이들이 당시에 마피아처럼 누구누구 일가(一家)라는 명칭 아래 텃세를 과시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구미(組), 또는 가이(會)로 바뀌었다.

야쿠자라는 명칭은 도박용어에서 나왔다는 것이 통설이다. 화투놀이 중 하나인 산마이라는 도박은 1부터 9까지의 숫자패 중 3장을 뽑아 합산해 끝자리를 가장 높게 만드는 도박으로 ‘7이상을 뽑으면 다음 장을 뽑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본 규칙이 있다. 8, 9의 눈이 나오면 합계가 17이 돼 끝자리 수가 7이 된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한 장을 더 뽑지 않겠지만, 사행심이 강한 사람들은 여기서 한 장을 더 뽑는다. 최악의 경우 3을 뽑아 끝자리수가 0(8+9+3=20)이 된다. 이 같은 행동 패턴이나 인생 설계가 야쿠자가 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일본어로 ‘893’을 읽어서 ‘야쿠자’라 하고, 이를 ‘쓸모없는 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다는 것이다.


야쿠자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면 3대 조직은 ‘야마구치파’ ‘스미요시파’ ‘이나가와파’로 나뉜다. 야마구치파의 조직원 숫자는 2만3000여명이다. ‘고도카이’는 야마구치파 산하 최대 파벌로 현재 6대 회장 시노다 켄이치가 여기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야마켄파’는 야마구치파 산하 2대 파벌로 ‘고베야마구치파’를 창설하는 데 주도한 파다. 3대조직 중 하나인 ‘스미요시파’는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야쿠자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3대조직 중 하나인 ‘이나가와파’는 현 5대 회장이 재일동포 출신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련의 조직 분열의 중심에는 야마구치파 6대 두목 시노다 겐이치가 있다. 2005년 두목이 된 이래 10여년 동안 야마구치파를 이끌어왔다. 일본 전국의 산하조직의 중간 보스에 해당하는 직책에 자신의 파인 고도카이 사람을 대부분 임명해온 것이다. 다른 파벌 간부들을 중용하지 않고 본부에 과도한 상납금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특히 지난해 8월 긴급집행부회의에서 산하 조직 두목 13명을 ‘절연’ 또는 ‘파문’ 형식으로 조직에서 배제하면서 격화됐다.

폭력조직 내부규율에 따르면 파문이 되면 다른 조직에도 통보돼 야쿠자사회에서 배제되며 절연 조치에는 무서운 보복이 뒤따라 일반사회에 부랑자로 전락하게 된다. 지난해 야마구치파에서 이탈된 13개 세력은 야마켄파 두목인 이노우에 구니오를 새 조직의 리더로 추대했다. 조직명을 야마구치의 발상지 고베를 넣은 ‘고베야마구치’로 만들어 야마구치파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수십년째 지속
경찰 초긴장

이 조직원의 숫자는 7000명으로 야마구치파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 야쿠자의 조직원수가 급격히 감소해 수 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 전국에 거점을 둔 폭력단 구성원과 준 구성원 수가 지난해보다 6600명(12.3%) 감소한 4만69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958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야쿠자의 세력이 가장 컸던 1963년에는 조직원이 18만4100명에 이르렀다. 폭력단 가입자는 2005년 이후로 줄곧 감소했고 그 수가 5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9월5일 고베야마구치파의 모임에 도쿄에 근거지를 둔 일본 3대 야쿠자인 스미요시파의 간부가 등장한 것은 다른 조직과도 연계하고 있다는 ‘세 과시용’인 것으로 일본 경찰은 분석했다. 야쿠자 조직간 알력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85년 1월 오사카 스이타시에서 야마구치파 4대 두목인 다케나카 마사히사가 조직원이 쏜 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야마구치파 내분이 고조되면서 암살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최대조직 ‘야마구치파’분열
6대 두목 시노다 과도한 상납 요구

이후 2년여 간 세력 다툼으로 조직원 25명이 숨지고 경찰과 시민을 포함해 7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1997년 내분에서 당시 부두목이 고베시 호텔에서 사살됐고 근처에 있던 치과의사가 유탄을 맞아 희생되기도 했다. 2010년에는 한 두목의 집에 수류탄이 날아들어 일본 국민이 공포에 떨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15일, 도쿄 신주쿠에서 발생한 충돌이 있다.. 야마구치파의 본거지 중 하나인 도쿄 신주쿠 가부키쵸(도쿄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고베 야마구치파가 두 달 연속 회합을 열면서 양측의 충돌이 벌어졌다.
 

야마구치파 조직원들이 고베 야마구치파 조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이 사건 이후, 두 조직은 일본 전역에서 보복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주로 상대방 사무실에 차로 돌진하거나 총을 쏘고 달아나는 방식이다.

지난 5일,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에 있는 고베 야마구치파 사무실에 트럭이 돌진했다.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니 야마구치파 조직원으로 드러났다. 다음날인 6일에는 총도 등장했다. 같은 사무실에 5발의 총탄이 날아들어 야마구치파가 고베야마구치파를 위협했다.

일련의 알력다툼에 일본 공안위원회 고노 장관은 “대립항쟁 상태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며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계파 간의 갈등에 대해 일본의 한 형사는 “언제 어디서 격렬한 항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며 “특히 두 조직의 본거지가 있고, 소수파인 고베 야마구치파가 오히려 세력이 더 큰 고베일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일본열도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야쿠자가 100년 넘게 명맥을 유지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막대한 수익에 있다. 지난 2014년 9월14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일본 야쿠자 야마구치파의 연매출이 800억달러(한화 94조여 원)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5대 범죄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다. <포춘>은 “범죄조직이 지하경제를 통해 활동하고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들의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958년 당시 조직의 3대 보스 다오카 가즈오는 100만엔을 투자해 연예기획사 ‘고베 예능사’를 세웠다. 당대 최고 인기 스타 미소라 히바리 등을 소속 가수로 두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 소속 가수가 음반을 내거나 공연을 하면 지역 유지들에게 표를 강매하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 같은 행태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난 2011년 일본의 국민MC로 불린 시미다 신스케는 야마구치파 두목과 편지를 주고 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연예계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60년대는 좌익 학생운동을 폭력으로 탄압해 우익 정치인들로부터 특혜를 받기도 했다. 정·관계의 비호아래 공갈, 협박, 갈취, 마약 밀매, 도박, 건설 등에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며 몸집을 급속히 불려나갔다. 특히 일본 경제가 최고의 호황을 누린 1980년대는 부동산, 미술, 대부업에 뛰어들면서 자금을 축적했다. 특히 야마구치파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시노다 겐이치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2005년 보스의 자리에 오른 뒤 조직 사업을 양성화 했고, 복잡한 다단계의 지배구조를 통해 건설, 식품운송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을 소유했다. 국책사업에까지 뛰어들어 간사이 국제공항 건설, 국립대학교 기숙사 건설에 참여할 정도로 덩치를 키웠다.

폭행에 보복
일본열도 불안

야마쿠치파는 자신들을 의리의 사나이로 위장하는 영화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감행해 이미지 세탁을 시도했고 조직원들을 공개 채용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2000년대부터는 ‘두뇌’ 산업에 뛰어들었다. 경제, IT 전문가들과 함께 주가조작과 M&A를 추진해 지능형 조폭으로 변신했다. 야마구치파는 세계 다른 조직들과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
 

러시아 마피아와는 해산물 밀수를 진행하고 우즈베키스탄 폭력 조직과는 우즈벡 매춘 여성을 일본에 공급하는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다. 야쿠자 전문가 미조구치 아쓰시는 “이들은 외부 세력과 협조를 할 때 외부 세력에 의해 자신의 조직이 공격받는다는 생각 따위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마구치파가 ‘사회공헌’ 분야에 진출한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2014년 야마구치파는 마약추방 운동을 장려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부각시키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건장한 인력이 많다는 점을 활용해 지진, 태풍과 같은 재난 시 자위대보다 먼저 재해지로 들어가 피해자를 돕는 일도 일본 신문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

마약매춘…연매출 100조 육박
기존 조직들과 양보 없는 파벌


야마구치파가 다각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검은돈이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자 미국 정부는 야쿠자를 압박했다. 지난해 4월21일 미국 재무부는 야쿠자 산하 야마구치파의 유력 지파인 ‘고도카이’에 대해 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조치로 고도카이와 다케우치 회장의 미국 내 자산이 모두 동결돼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됐다.

당시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야쿠자 조직의 자금줄을 약화시켜 그들의 국제 범죄 행위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쿠자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범죄 조직과도 연계돼 있고 특히 미국에서 마약, 돈세탁 등의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덧붙였다.

멈출 줄 모르는 성장을 거듭한 야쿠자는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 접어들면서 경제 영향력이 쇠퇴했다. 이번 야마구치 내분도 총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불만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폭력조직을 적대시하는 사회분위기가 더해지면서 야쿠자는 옛 명성을 잃은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1992년 일본정부가 ‘폭련단대책법’을 만들어 대대적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2년에는 20년 만에 폭력단대책법을 더욱 강화해 5명 이상의 야쿠자가 모여 경쟁조직 사무실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체포할 수 있게 개정했다. 도쿄와 오키나와를 비롯해 47개 지자체가 야쿠자 조직에 이익 공여를 금지하는 ‘폭력단배제조례’를 만들어 압박했다. 대기업, 소기업,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야쿠자와 친분을 맺거나 그들이 돈을 버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모두 금지됐다.

이러한 단속의 영향으로 6∼7년 사이 야마구치파의 조직원은 4만여 명에서 2만3000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가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찰 당국은 최근의 내분이 ‘항쟁’의 시작단계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일본 경제 침체
조직 돈 줄 말라

경찰이 특히 우려하는 이유는 지난 1985년 전면전이라 불리우는 ‘야마이치’ 항쟁의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은 시민들에게 안전 주의를 당부하고 폭력단 대책 과장 등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노 다로 국가공안위원장은 지난 8일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흉포화하는 등 두 조직이 ‘대립 항쟁’ 상태에 있다고 경찰청이 판단했다”며 “시민들이 항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야쿠자 국내 유입 실태

새로운 마약시장 ‘타깃’

야쿠자가 일본의 경기 침체와 엔화 가치 하락 속에 한국을 새로운 마약 소비시장으로 노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에 들어와 필로폰 10kg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한 야쿠자 간부급 조직원 A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를 수사했다. A씨는 검찰에서 “한국의 필로폰 수요가 늘고 있고, 여기에 환율 등을 감안하면 일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사실상 두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 필로폰 수요 증가
환차익으로도 수익 발생

필로폰 1회 투약분이 한국에서 10만원 선으로 일본보다 높고,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환차익까지 발생하면 더 큰 수익을 누릴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최종판매지로 선택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조직과 연계한 야쿠자 조직이 국내 진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관련 기관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 9월에는 일본 야쿠자 최대 조직 ‘야마구치파’의 중간보시가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615g을 밀수입하고, 일본으로 밀수출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기도 했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