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태국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태국 여성 200여명 중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도 40여명이나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성매매 업주들과 브로커는 양국 간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성매매에 이용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수백 명의 태국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국내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 여성으로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정씨 등 5명을 구속,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시킨 마사지업주 이모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인 C씨 등 12명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비자협정 악용
브로커 정씨 등은 태국 현지 브로커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태국 여성들과 접촉한 후 관광목적으로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킨 뒤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 마사지 업소 36곳에 성매매 여성으로 알선해 소개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여성 200여명을 입국시켜 업소로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총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정씨는 한류열풍으로 인해 태국여성들이 K팝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국한 뒤 국내에서 성매매를 통해 체류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학교 동창이나 지인들을 끌어들여 태국인 여성 공급 조직을 만들었다.
모집 방법으로는 모바일 메신저나 태국 현지 브로커를 통했으며 항공료 등 1인당 240만원을 태국으로 보낸 뒤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를 이용해 입국시켰다. 이들은 태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합숙소로 데려가 성매매 단속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거된 브로커 일당 중 일부는 직접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리모컨을 조작하는 비밀방을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인들은 성매매 1회당 10만원 가량을 받아 업주와 절반씩 나눠가졌고, 일부 태국 여성들은 국내 관광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브로커에게 먼저 연락해 성매매업소 취업을 청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이 입국시킨 태국인 200여명 중 법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드젠더들도 40여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정씨 등이 마사지업소에는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숨기고 알선했지만, 외모상으로는 트랜스젠더가 일반 태국여성보다 예뻐 업소에서 인기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까터이’로 불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태국 트랜스젠더들은 방콕 최대의 환락가 팟퐁, 나나플라자 등지에서 매매춘을 하기도 해 태국사회 골칫거리로 알려졌다.
관광하는 척 입국…몸 파는 여성들
무더기 밀입국 적발 “20% 성전환”
이번 달 초에도 관광객으로 위장한 태국 여성이 입국해 성매매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1일, 태국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태국 현지 인력 송출 브로커와 짜고 태국 여성 6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한 뒤 입국시켰다.
A씨는 태국 여성들을 서울과 포항의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켜 소개비 명목으로 인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지난해 1월에도 태국 여성들의 성매매 실태가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서울 강남 고급 오피스텔에 숙식하며 성매매를 한 여성들과 이들을 모집한 공급책 김씨와 성매매 업주 이씨를 구속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태국 여성 40명을 국내 단기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켰다. 태국 여성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 지방에서도 태국 여성들의 성매매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4년 7월 창원에서 태국 정통마시지업소로 속이고 태국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주 B씨와 태국여성 D씨, E씨 등 4명 등 7명이 입건됐다.
2013년도 8월부터 운영한 이 업소는 태국 정통마사지업소로 외부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해 하루 평균 3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조사결과 올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태국여성들을 성매매에 이용했다. 성매매 한 건당 3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나 브로커들은 주로 인터넷 메신저, 인터넷 채용공고를 통해 태국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 채팅앱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제범죄수사대 한 관계자는 “사용한 앱은 게시글을 삭제하면 서로 통화한 내용이 전부 삭제가 된다”며 “통화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성매매를 원하는 태국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 여성들의 경우 한류바람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광을 오면서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3개월만 있으면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더 벌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비자 면제 협정 체결이 외국인 여성의 국내에서의 성매매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태국 여성들이 비자 없이 입국해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신분노출이 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비자 면제 협정 체결 국가 여성의 성매매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한 번 적발된 여성의 재입국을 철저히 막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추방되면 그만
경찰은 “범인들은 태국인 중 일부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성매매 업소에 알선했다”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범행 수법 등을 통보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국 현지에서 브로커가 활동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태국 여성과 국내 조직이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범행수법이 고도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