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서울시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은 심신이 지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난개발로 인한 각종 상업시설물로 바뀔 경우 국민들의 안식처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유·무형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규정대로 할 뿐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회 최영수 의원은 제264회 정례회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설치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시 냉가슴만
서울시의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90.6㎢로 서울시 면적의 15%에 해당하고 이중 공원은 88.02㎢로 97%를 차지한다. 이중 장기 미집행 사유지는 공원전체 면적의 40.4%에 달한다.
사유지의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결정을 내놨기 때문이다. 기존에 공원으로 묶여있던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단독주택, 종교시설, 요양원 등 시설의 설립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난개발이 예상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공공재 시설이므로 실효가 시작되면 생활환경의 질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가 지난 1970∼19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진행과 재정능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1일부터 공원 실효가 진행됐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기는 하지만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일몰된다. 한마디로 기존의 공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사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져 환영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공시지가 기준 약 3조8000억원의 보상액이 필요하며 실 보상가 기준으로는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도시공원의 실효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현지조사와 현장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무원, 지역주민 등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국 핵심은 정부에 재원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토부 도시공원 담당자는 통화에서 “국토부는 예산 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장기 계획을 세우던가 해제를 하던가 해야 할 문제”라고 서울시의회 입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해제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부터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해제가이드 라인만 제시해 정작 중요한 재원을 지자체에 마련해 준다는 내용은 빠져있었다.
경기연구원 이양주 경영기획본부장은 “우선해제시설이 분류기준과 관리방안에서 제안하는 원칙과 고려사항 만으로는 대규모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체 면적 15% 도시공원 개발 추진
난개발 우려…속속 상업시설 들어서
지난 2013년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비 국비지원 요청 성명서를 전국지자체가 서울시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군수가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관리 주체”라며 “난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 해제되면 본래의 땅 용도대로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말하는 난개발 관련된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며 “원래 녹지에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난개발이 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따를 뿐이고 난개발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공원을 잘 만들면 당선이 잘 된다고 하면 누가 안 만들겠냐”며 “돈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쓰겠지요”라고 말해 공원 문제를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평가절하했다. 재원이 없어 도시공원 실효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청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예산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보상비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공원파트에는 극히 미비하다”며 “공원 면적이 넓지만 서울시 재원으로 어느정도 편성 되었을 뿐 국가에서 보조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영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국토부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어투로 적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실 보상가만 11조6000억원에 달하는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되,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해 있거나, 다른 도시계획과 중복해 규제받는 용지 등을 보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를 경우 보상면적은 40.3㎢에서 2.2㎢로 축소돼 결과적으로 보상소요액을 낮출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의 보상 범위 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효시기인 2020년 까지 5년간 연평균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2008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수수방관 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희망부서(지자체)가 관리 및 설치 주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은 반영이 못되고 있다”며 “그 의원님이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겠고 입장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어디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