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목희 의원에게 급여 상납한 보좌진 또 있다

'결정적 증거 공개' 급여 상납 비서관 직격 토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구)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당사자인 A비서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가 입을 열기까진 오랜 설득이 필요했다. 해당 사건이 터진 이후 많은 기자들이 A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해왔지만 그는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언론을 통해 다시 나서봤자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일요시사>는 사건이 터진 이후 꾸준하게 그를 설득했고 드디어 A비서관으로부터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구)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당사자인 A비서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6월부터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A비서관에게 그해 10월까지 매월 급여 중에서 100만원씩을 반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비서관의 경력 등을 감안하면 원래는 6급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5급으로 채용하는 대신 급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반납 받은 급여는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겠다고 했다.

이상한 현금 고집
“문제없다?”

당시 A비서관이 급여 차액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 측은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A비서관이 어려운 의원실 사정을 생각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말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왜 굳이 현금으로 반납 받기를 고집했던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A비서관은 자신이 반납한 돈이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는 말을 믿고 다섯 달 동안 총 500만원을 납부했지만 지역 사무소에 직원이 채용되지 않자 문제를 제기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얼마 후 A비서관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이 의원실에서 해고됐다.


이 의원 측은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A비서관이 반납한 돈을 인턴과 운전기사의 급여로 지급했다고 말을 바꿨다. 정말 A비서관이 반납한 돈을 인턴과 운전기사의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면 왜 A비서관이 항의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의원은 “급여 반납은 A비서관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많은 기자들이 A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해왔지만 A비서관은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언론을 통해 다시 나서봤자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실제로 A비서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014년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서울시선관위는 무혐의 처분에 해당하는 ‘자체종결’로 처리했다.

새로운 증거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해명
조사했던 선관위는 ‘모르쇠’…부실수사?

새해 벽두부터 이 같은 언론보도로 이 의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셌지만 더민주는 이 의원에 대해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여전히 더민주에서 주요 당직인 정책위의장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며 더민주가 ‘갑(甲)의 횡포에 맞서 을(乙)을 지키겠다’며 만든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그래서 A비서관이 입을 열기까진 오랜 설득이 필요했다. <일요시사>는 사건이 터진 이후 꾸준하게 그를 설득했고 드디어 A비서관으로부터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일요시사>가 한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A비서관과 B보좌진의 메신저 대화내용이다. 해당 메신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이목희 의원실에서 급여를 반납한 보좌진이 더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A비서관은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이 급여를 반납해도 지역사무소 직원이 충원되지 않자 메신저를 통해 동료인 B보좌진에게 혹시 급여를 반납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B보좌진은 ‘자신도 급여를 반납하고 있다’며 ‘자신은 반납한 급여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대답한다.
 


B보좌진도 급여를 반납 받는 이목희 의원실의 행태가 이상했는지 ‘여기(이목희 의원실) 직원들은 다 그런 것이냐’며 되묻기도 한다. B보좌진이 ‘C보좌진도 급여를 반납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하는 내용도 나온다.

‘을’ 지킨다더니
오히려 갑질?

메신저 내용을 보면 당시 이목희 의원실에서 A비서관 외에 다른 보좌진들도 급여를 반납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가능해진다. B보좌진은 급여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 ‘어차피 예전 방(의원실)보단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이니 괜찮다’며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면 방(의원실)을 옮길 때도 경력에 반영되니 감수하고 있다’는 말도 한다.

B보좌진 역시 A비서관처럼 경력보다 높은 급수 비서관으로 채용된 후 급여 차액을 반납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메신저 내용에 대해 B보좌진은 “나는 급여를 반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보좌진은 여전히 이목희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B보좌진은 “A비서관이 먼저 그런 질문을 하길래 만약 다른 직원들은 다 급여를 반납하고 있는데 나만 안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이상할까 봐 그렇게 대답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면 방(의원실)을 옮길 때도 경력에 반영되니 감수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며 “선관위에서 이미 해당 메신저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선관위에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한 사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도 “A비서관이 유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도 질문에 의한 답변이라면 메신저의 내용처럼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 자세히 답변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묻지 않았는데…
유도 질문?

<일요시사>는 이 의원 측 주장을 확인해보기 위해 B보좌진의 당시 급여통장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A비서관은 매달 급여를 받은 후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 의원실 N보좌관에게 직접 가져다 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B보좌진도 급여를 반납했다면 비록 현금으로 급여를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매달 같은 시기 같은 금액을 인출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B보좌진의 급여 통장에서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급여 반납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이미 선관위에서도 급여 통장 내역을 조사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급여 통장 내역은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A비서관 외에 B보좌진도 급여를 반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의원 측이 그동안 해온 모든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우선 이 의원 측은 A비서관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상식적으로 한 의원실에서 비서관이 2명이나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A비서관에게 급여 반납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N보좌관은 “먼저 급여 반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라며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A비서관과 내가 누구랄 것도 없이 거의 동시에 급여 반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결백 주장하며 급여통장 공개는 거부
설득 끝에 해당 비서관 단독 인터뷰


또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A비서관으로부터 반납 받은 돈을 인턴 2명과 운전기사의 급여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B보좌진으로부터 반납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인 것인지 전혀 소명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본인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메신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A비서관과 B보좌진 모두 자신의 경력보다 높은 직급에 임용된 후 차액을 반납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보좌진을 임용하는 모든 권한은 해당 의원실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해당 비서관들을 자신의 경력보다 높은 직급에 임용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 의원이 급여 반납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면 A비서관이 급여 반납을 거부한 후 약 3개월 후 갑자기 해고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A비서관은 이 의원실에서 해고되면서 해고 이유도 듣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후 열린 더민주 원내대책회의에서 “A비서관이 직원들과 문제가 많았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A비서관 측은 “이 의원 측 주장대로라면 어려운 직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급여까지 반납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갑작스런 해고
괘씸죄 때문?


게다가 A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의원실 내에서 A비서관과 B보좌진 외에도 1∼2명의 보좌진이 더 급여를 반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급여 반납은 개별적으로 이뤄졌고 보좌진들끼리도 서로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다.

선관위가 해당 보좌진들의 급여 통장을 모두 전수 조사했다면 손쉽게 밝혀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선관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지도 현재 알 수 없다. 이번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시선관위 측은 “당시 조사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아무것도 알려 줄 수 없다”며 “당시 급여 통장을 조사하긴 했지만 급여 통장에서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의 현금이 빠져나갔던 흔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과연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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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