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매 맞는 교사들 실태

하늘같은 스승에…욕하고 주먹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는 학생들의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출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권의 추락은 이미 예전부터 진행돼 왔다. 여선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학생, 대놓고 욕을 하는 학생까지. 학교에는 이제 교사들이 설 곳이 없어 보인다.

지난 12월 한편의 동영상이 SNS에 유포되며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동영상 속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빗자루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교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했다.

교권추락 끝은?

최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이천의 한 고등학교로 확인됐다. 이천경찰서는 지난 12월30일 폭행 가해자 A(16)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유포시킨 B(16)군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유포 영상 외의 다른 영상에서 같은 반 C(16)군이 A군 등의 폭행 한 시간쯤 후에 해당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장면 등을 확인해 C군도 A군 등과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사건 이후 A군 실명 트위터 계정에는 “저런 쓰잘데기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이냐? 맞을 짓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 거다”라고 항변하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A군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3개월 전 직접 만든 계정은 트위터 사용법이 복잡해 만든 직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이 만들었던 계정은 실제 3개월여 전 폐쇄됐으며 계정 생성 이후 활동한 흔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누군가 A군의 실명을 도용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피해 교사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방관하며 즐기는 듯한 학생들의 태도다. 다른 학생들은 웃으면서 교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폭행당한 교사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동영상에서 교사는 “그만하라”는 말만 하고 참는 모습을 보였다. 폭행을 당한 뒤에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 과연 교사는 왜 참기만 했을까? 전문가들은 교사들 사이에 퍼져있는 ‘무기력감’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

현재 교사들은 문제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체벌이 가능했던 예전에는 제재가 가능했으나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됨에 따라 전면 금지됐다. 물론 신체와 도구를 이용한 학생 체벌이 금지된 것은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학생들을 제지할 다른 수단이 별로 없다.

학생이 빗자루로 때리는 영상 확산
폭행 사실 자랑하듯…성적인 농담도

서구 선진국들이 문제 학생들에게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퇴학 등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교사들의 학생 체벌만 금지했을 뿐 원칙대로 퇴학 등의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에서도 도를 넘은 학생들을 퇴학시켜야 하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학교 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사로서의 권위를 침해당하는 교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2014년 12월 전북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던진 의자에 교사가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사 D(58)씨는 수업중 떠드는 E군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에 화가난 E군은 D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졌고 머리를 맞은 D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E군에게 출석정지 10일 명령을 내렸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전학’을 권고했다.

지난 11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2학년 남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SNS에 올려 돌려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몰카 촬영을 주도한 3명은 학교로부터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고 찍은 몰카를 돌려보거나 SNS를 통해 유포한 25명은 3∼10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지난 8월 1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가 적발됐다. 이 학교는 3년 전에도 같은 유형의 몰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사 폭행은 2010년 45건에서 2014년 86건으로 4년 사이 두 배가량 급증했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은 2010년 1241건에서 2014년 2531건으로 늘었고, 성희롱은 같은 기간 31건에서 8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기류에 따라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교권 보호법’ 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 모욕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취한 뒤 사건 내용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또한 피해 교사의 상담, 치유를 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교사들 무력감

그러나 이 법안은 2년 반이 넘도록 다른 정치이슈들에 밀려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권 추락 방지를 위해 교권 보호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 단순히 가해 학생들에 대한 분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의 관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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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