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18홀의 비밀

5홀? 7홀? 12홀?…오리지널은?

골프는 왜 18홀이 한 라운드일까? 보편적인 십진법인 10홀, 20홀로 하지 않고 도대체 누가 맨 처음 18홀로 만들었으며, 거기에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까.

골프장 역사 시작 스코틀랜드
다양한 코스에서 하나로 정착

처음엔 12홀 코스로 정착
1764년 처음 18홀 탄생

수백년 전 스코틀랜드의 동쪽 해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골프 코스는 왕실 전용 골프장이었던 리스(Leith)처럼 5홀 코스도 있었고, 뮤어필드(Muirfield)처럼 7홀 코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프레스트윅이나 올드 코스처럼 12홀이 되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자연 상태에 의존했었다. 그러다 보니 한 라운드의 규정도 지역마다 제각기였고 룰도 함께 치는 사람들끼리 정해 놓을 수밖에 없었다.
스코틀랜드 동쪽 해안의 세인트 앤드루스 지역이 최초로 골프장이 형성된 곳으로 전해진다. 바닷가 인근의 초원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골프장이다. 기록에 의하면 4백년 전인 1603년 3월10일 당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최초 통합 국왕인 제임스 6세(통합 제임스 1세)는 올드 코스에서 신하들과 내기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올드 코스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에도 코스가 18홀이었을까? 당시의 올드 코스는 몇 홀이라는 규정 없이 그저 바닷가 인근에 초원처럼 존재했다. 단순히 티 박스와 그린 지역만 대충 만들어 놓고 자연 상태를 유지했다. 그렇게 수백년의 세월을 보낸 뒤 18세기 중엽에 와서 비로소 12홀로 자리를 잡기에 이른다.
골프 역사책에서는 올드 코스가 22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의미는 18세기의 올드 코스가 22홀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홀은 명백히 12홀이었지만 두 라운드를 돌면서 첫 홀과 마지막 홀을 제외하고 22홀을 친다는 뜻이었다. 예전의 12홀 코스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당시 12홀의 문서와 부메랑처럼 생긴 코스의 지도 등이 보존되어 있어 확인은 가능하다.
수백년 전의 올드 코스 12홀을 상상 속에서 돌아보자. 우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번에서 티샷을 하며 아웃 코스로 출발한다. 그렇게 마지막 12번까지 홀을 마친다. 13번째 인코스는 이제까지 지나왔던 아웃코스의 맨 마지막인 12번 홀을 건너뛰고 11번 홀부터 거꾸로 다시 시작한다. 인코스는 이제껏 지나왔던 2번부터 11번 홀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11번 홀이 13번째 홀이 되고, 10번 홀이 14번째 홀이 되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 1번 홀과 마지막 12홀은 처음 한번만 사용하게 되니 총 22홀을 플레이 하는 것이다.

누가, 왜?
필연적 이유

골퍼들이 인코스와 아웃코스에서 동시에 티오프를 하는 경우도 생겨 티 박스와 그린이 이중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당시의 방식이 지금도 일부 그대로 재현되어 올드 코스에서 브리티시 오픈이 열릴 때 이따금씩 플레이어가 서로 엇갈려 지나게 되는 것도 이중 그린과 이중 티 박스 때문이다. 현재 올드코스는 1, 9, 17, 18홀은 따로 그린을 쓰고 있지만, 나머지 14개 홀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22홀은 언제 어떻게 해서 18홀로 만들어지게 됐을까? 그대로 22홀을 한 라운드로 지정하면 되지 않았을까? 해답은 올드 코스의 멤버들이 쥐고 있다. 18세기 중엽 스코틀랜드에서 석공 조합원들의 모임이었던 프리 메이슨(Free Mason)의 최고 수장은 에딘버러 인근의 로슬린 성주였던 세인트 클레어경(St. Clair)이었다.


1858년…
1894년…

그는 1744년에 최초로 골프 규칙 13조항을 기초한 인물이기도 했다. 게다가 최초의 골프동우회인 세인트 앤드루스 젠틀맨 클럽도 조직한 인물이다. 당시 골프는 사회를 주도하는 메이슨 단원들이 주축이었고, 올드 코스의 멤버인 젠틀맨 클럽 역시 전원 메이슨 단원으로 구성됐다.
1764년 4월의 어느 날, 올드코스에서 젠틀맨 클럽 회원들끼리의 대회가 끝난 뒤 22명 멤버 전원이 클럽하우스에 모였다. 당시 내로라하는 귀족들이자 명망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메이슨 단원 22명이 모두 참석했다. 수백년 훗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날 모임은 골프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날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올해 브리티시오픈은 5년 주기로 개최하는 세인트앤드루스 올드 코스에서 열렸다.
클레어 경이 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했다. 당시 멤버들은 올드코스의 2번과 3번 홀이 각각 파3인데다 너무 짧은 반면, 4번과 5번 홀 역시 짧은 파4 미들 홀이어서 전체적으로 코스의 조화나 경기 리듬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오던 차였다.
여러 시간의 회의 끝에 참석자 22명은 만장일치로 코스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파3였던 2, 3번 홀이 하나로 합쳐져 2번 홀이 됐다. 파4였던 4, 5번 홀 역시 하나로 합쳐져 롱 파5인 3번 홀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되니 올드 코스는 기존의 12홀에서 두 홀이 줄어든 10홀이 됐다. 역사적인 18홀이 최초로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이날의 모임은 골프사에 있어 ‘왜 하필 골프 코스는 18홀이 됐는가’하는 단순한 물음에 ‘번거로운 코스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는 너무나도 간단명료한 답을 주는 회동이 됐다. 이날의 회동으로 탄생한 새로운 18홀 규정은 또 다른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의무 규정은 아니었다. 골프장이 작아서 홀을 더 늘릴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 올드 코스의 뜻에 반감을 가진 골프장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홀 숫자를 고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스코틀랜드의 여러 골프장이 올드 코스를 롤 모델로 삼았고, 골퍼들도 18홀을 한 라운드로 여기면서 차츰 18홀에 대한 인식이 굳어져 갔다.
1858년 R&A 즉, 영국왕실골프협회는 새로운 골프 조항 첫 구절에서 ‘링크스 골프 코스에서의 한 라운드는 18홀을 의미하며 별다른 예외 조항이 없을 경우 이를 따른다’며 공식적으로 한라운드 18홀 원칙을 정했다. 영국의 여러 골프장이 이를 준수하기 시작했고, 1894년 미국 골프협회(USGA)도 이에 동조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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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