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인베스트 7000억 사기극 전말

뇌물고리 수면위로…‘게이트’ 열리나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700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불법유사수신으로 거액을 끌어 모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연루 혐의가 포착됐다. 사건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영업사원 출신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VIK)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수신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거액 투자손실
폭탄 돌려막기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VIK를 정통 VC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다단계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VIK의) 방식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VIK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크라우드펀딩으로 보기 힘들다. VIK가 사용한 투자자 유치 방식이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VC업계의 한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대상을 공개하고 투자자가 투자하는 방식인데 반해 VIK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뒤 직접 투자 대상을 찾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 없이 자금을 수신했다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VIK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유치했다. 정부 인가가 떨어지지 않은 불법유사수신을 벌인 셈이다. 


신종 크라우드펀딩…알고보니 불법유사수신
보험영업사원 출신 대표가 주도 ‘호화생활’
 

유사수신행위법 상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다. 

금융당국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VIK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일반인들에게서 투자자금을 모았다. 피해 투자자들은 3만여명, 투자금은 7000억원 규모다. VIK가 갑자기 큰 것은 2013년 무렵 투자했던 투자처에서 이른바 ‘대박’이 났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VIK 영업사원들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VIK 영업사원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VIK는 유사수신 혐의를 피하려고 공식적으로 ‘확정수익’,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사원을 교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가가 나지 않은 투자업체의 원금과 고수익 보장은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1인당 투자액
100만∼500만원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업사원들도 문제였다. 영업사원들은 보험업계에서 온 경우가 많았다. VIK가 보험사보다 수당을 높게 책정한 것이 주효했다. 이렇게 모인 영업사원들은 전국 5개 영업본부에서 3000여명에달했다. 투자회사로서의 전문성 역시 높지 않았다. 


사내 투자자문 기구를 운영했지만 투자자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다. 투자는 이 대표와 일부 임원들의 독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들이 이 같은 투자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일한 투자방식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투자자 한 사람의 피해규모는 100만∼500만원까지 다양했다. 일부 투자자의 피해규모는 1000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철 대표는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하고 호텔에서 생활했다. 

VIK는 투자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투자금의 20%를 사업비로 활용된 것이다. 통상 여의도 증권가에서 잘나가는 애널리스트도 매년 20% 내외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VIK의 투자 실적은 초라했다. VIK는 비상장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VIK는 손실이 발생해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 분배를 하기 어렵게 되자 신규 회원의 자금을 빼내 ‘돌려막기’를 했다. 돌려막기 규모는 2000억원에 달했다.

정치권에 불똥
투자업계 긴장

현재 VIK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투자금 유치를 중단했다. 그러나 VIK는 신문광고를 통해 “현행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고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고객들을 안심시켰다. 향후에도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이철 대표와 범모 경영지원부문 부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 영업부문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VIK가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사건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수억원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정치권으로 진출을 타진하던 시기 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이 2011년 9월부터 약 4년간 이 대표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6억2900만원 규모다.

파장 정·관계로 확산
흘러간 정치자금 포착
 

검찰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김 전 처장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다음날에야 소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전 처장은 현재의 논란과 관련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에게 “대한민국 굴지의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었다”며 간접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암시했으나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불법자금과 관련해서는 “몰랐다. 제가 알 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로부터 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인 질문”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 전 처장과 이 대표는 한 단체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재 김 전 처장은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와의 친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전 처장은 “내 강의를 들으면서,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내 강의를 경청하려는 후배”라고 말했다. 조사실에서도 김 전 처장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혐의를 부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대표에서 김 전 처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은 치밀했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부인의 통장을 통해 부사장에게 돈을 보냈다. 돈을 받은 부사장은 다시 부하 직원들에게 돈을 보냈다. 최종적으로 돈을 입금 받은 직원들은 돈을 인출해 김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은 총 6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 다음날에는 김 전 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되면서 김 전 처장의 정치 생활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김 전 처장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사회정치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모 일간지에서 언론인 생활을 했다. 2005년 참여정부시절에는 국정홍보처장직을 거친 후 정치권 진출을 모색했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총선 앞두고…
배지 떨어지나


지난해에는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김상곤 후보 지지의사를 밝히며 사퇴한 바 있다. VIK의 불법유사수신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해당사안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VIK 불법유사수신 논란으로 크라우드펀딩 업계가 된 서리를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VIK가 자금을 모은 방식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크라우드펀딩이 유사수신 업체 하나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됐다”라며 “신생 회사의 자금 유치에 희망이 되는 크라우드펀딩이 이번 사건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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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