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취재> 정읍시 '온천 스캔들' 내막

주민들 다 좋다는데 김생기 시장만 반대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시장의 역할이 막강하다. 시장이 바뀌면 전임 시장이 허가를 내줬던 사업이 까닭 없이 엎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업체와 시민이 애꿎은 피해를 보기도 한다. 전북 정읍시도 전임 시장이 허가했던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시장이 바뀌면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스톱’시킨 것 아니냐며 불만이다.

전북 정읍시 부전동 1065번지 내장산 입구에 다다르니 흉물스럽게 헐벗은 산이 있었다. 이 곳은 개발되던 사업이 중단되면서 오랫동안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있어 왔다. 내장산 입구는 포클레인과 자동차로 진입로가 막혀 있어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지역경제 외면
주민들은 실망

차를 세워두고 산으로 걸어 들어갔다. 조금 걷다 보니 우리 안에 있던 개들이 짖어댄다. 마침 산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소장이 나와 기자를 맞았다. 관리소장의 도움을 받아 산 위로 올라가니 허허벌판에 잡초만 무성했다. 유스호스텔과 온천 개발이 중단되면서 산지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란다. 허허벌판 옆으로는 개발 뒤 사용하려고 심어 놓은 소나무만 쓸쓸히 자리잡고 있었다. 

관리소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을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현재는 허가가 취소돼 이렇게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산이 방치돼 있다”며 “경찰들도 우범지역으로 인식해 순찰을 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인근 마을 주민들도 사업이 무산된 데에 따른 아쉬움이 크다. 지역주민 노모씨는 “유스호스텔과 온천 개발이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중단되면서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씨는 “정읍시는 관광도시라는 이미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마땅한 즐길거리가 없는 가운데 대형 사업이 진행돼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사업이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개발지 근처에 사는 주민 최모씨는 “주변에 유스호스텔이나 온천이 생기면 고용효과가 증대되고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상권이 죽었다”고 말했다. 

내장산 유스호스텔 사업
시장 바뀌고 갑자기 취소
 

인터뷰에 응한 지역주민 상당수는 이번 사업이 물거품 된 배경을 두고 전임 시장에서 현 시장으로 바뀐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사업을 진행했던 잔디로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잔디로 측은 “강광 전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으로 유스호스텔과 온천, 골프텔 사업을 진행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잇달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사업이 무산됐으므로, 사실상 행정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잔디로와 정읍시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잔디로는 강광 시장 재임시절인 2007년 4월 정읍시와 유스호스텔 민자유치사업기본협약(MOU)을 맺었다. 그러나 2010년 김생기 시장 체제에 들어와 관련 사업은 된서리를 맞았다. 정읍시가 2013년 9월 공사 지연을 이유로 투자협정을 파기한 것이다. 잔디로 측은 정읍시가 의도적으로 공사를 방해해 공사가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잔디로는 “유스호스텔 착공을 위해 토목공사(전체 52억 가량)를 진행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막상 건물을 착공하려 하니 MOU체결 당시 쓸 수 있다던 정읍시 지방보조금 100억을 쓸 수 없게 만들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스호스텔 사업의 수익성이 안 맞아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견된 온천 개발을 허가해 줄 것을 정읍시에 요청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 진행 속도가 늦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디로는 사업 취소 이후에도 정읍시의 행정폭력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읍시가 사업 취소 후 명령한 적지복구를 기한내 마치지 않았다며 적지복구비용 11억3000만원을 잔디로로부터 강제로 유치시키면서 관련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관련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2조 1항에 의하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온천 터지자
본전 생각?


그러나 정읍시는 잔디로의 적지복구 기한(2014년 4월30일∼2015년 5월31일)이 끝난 후 이틀만인 지난 6월3일 사전 공지 없이 11억3000만원의 예치금을 유치시켰다. 사실상 사전 안내없이 예치금을 유치시킨 셈이다. 정읍시 측은 이미 예치금 유치를 위한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공사기한이 끝난 이후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실질적으로 공지를 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정읍시가 유치한 예치금 규모도 행정적 괴롭힘을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정읍시가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복구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읍시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 전액인 11억3000만원을 지급받아 예치했다. 
 

잔디로 측은 적지복구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청구해 유치시키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함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22일 정읍시에 제출된 제7차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적지복구공사는 ▲토공 85% ▲부대공 100% ▲식재 20%가 진행됐다. 정읍시 측은 잔디로 유스호스텔 사업과 관련해 “이미 행정절차가 끝난 사안”이라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관련법에 어긋난 점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중소기업인 잔디로 측은 적지복구 예치금으로 11억3000만원의 현금이 묶여 사실상 다른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온천공 발견 신고가 취소된 점도 잔디로 측이 보복행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2011년 정읍시는 잔디로가 발견한 온천공 신고를 적합판정을 내렸지만 2013년 9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잔디로 측은 “갈팡질팡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정읍시가 잔디로의 온천공 신고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은 온천공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지연됐다는 이유였다. 

흉물스런 개발부지…지역민들 ‘부글’
기업 압박해 기부채납이 최종 목적?

하지만 온천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했을 때 수리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을 해야하는데 정읍시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읍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취소했다. 잔디로 측은 이같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 및 대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잔디로 측은 정읍시의 일련의 행정폭력이 유스호스텔 및 골프장, 온천 등의 부지를 받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김생기 시장 당선 후 시장이 이 토지를 헐값에 넘기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거부하면서부터 행정폭력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정읍시가 공문을 통해 해당토지 매각과 기부채납을 종용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정읍시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잔디로 측에 토지매각과 기부채납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은 잔디로 측이 땅 사용과 관련해 향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문의해와 일종의 제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은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개발과 보편타당성의 원칙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행정은 행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적 다툼 시작
시는 일체 함구

정읍시 측은 관련 사항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읍시와 김 시장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으나, 정읍시 측은 잔디로의 개발 건과 관련 법정 다툼 중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읍시 개발사업 형평성 논란
‘어딘 되고 어딘 안되고’  


정읍시가 잔디로의 온천개발 사업을 막은 것은 산지관리법 규제인 보전산지 보호가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정읍시는 내장산 내 보전산지인 관광호텔 신축부지를 준보전산지로 완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지난 7월10일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에서 각 시군 관계자 및 업체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끝장토론회를 열었다. 정읍시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유발 효과를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된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부지 4425㎡를 준보전산지로 해제해줄 것을 주장했다.

현행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또 10층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수립(관광휴양형)을 위한 부지 3만㎡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계획부지 중 보전산지가 호텔소유 부지임에도 산지관리법 규제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산림청은 관광호텔 신축(10층규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토지를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정읍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계획관리지역 지정)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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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