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만 좋은’ 면세점 무용론 막전막후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갈랐다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최근 재계에서는 면세점 특허(특별허가)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른바 ‘면세점 대전’. 대전 결과가 나왔지만 진정한 승자는 없다는 평가다. 면세점 특허권 심사제도의 무용론이 등장한 배경이다.

지난 14일, 시내면세점 운영사업 선정자가 가려졌다. 부산 신세계면세점은 재승인에 성공했다. 두산은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 면세점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신세계DF도 신규 사업권을 획득해 서울에 진출했다.

승자와 패자
각자의 고민

롯데는 기존 운영하고 있던 두 곳의 면세점 가운데 1곳을 지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했던 SK는 사업권 재승인 받는 데 실패했다. 2013년 5월 관세법 개정으로 경쟁 입찰로 전환된 이래로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특허권이 상실된 것은 처음이다.

패자는 패배의 쓴잔을 삼켜야 했다. 주가에서부터 반응이 왔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는 SK네트웍스 주가는 심사결과 발표 직후 20% 넘게 빠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월드타워점을 운영했던 롯데쇼핑도 5%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

문제는 승자도 승리의 기쁨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다. 승자인 신세계와 두산 모두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커다란 주가의 움직임을 느끼기 어려웠다. 이유는 10년간 유지되던 특허권이 5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2년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으로 2013년부터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은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한다. 특허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당장 오늘의 승자가 5년 후에 패자로 전락할 수 있게 됐다. 면세점은 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5년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승리를 거머쥔 기업도 특허권이 만료되는 다음 심사에서 특허권을 빼앗기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특허권 기간이 단축된 데에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정재완 한남대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면세점 특허 또는 허가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을 두고 운영권을 보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5년마다 기존 업체의 기득을 인정하지 않고 ‘원점부터’ 경쟁시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지속적인 사업을 보장하는 게 글로벌 경쟁력, 고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1·2차 대전 결과에 대기업 희비
사업권 입찰방식 두고 논란 점화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한국유통학회장)도 “면세점도 국제간 경쟁 중인데, 한국 관광자원이 일본·홍콩·싱가포르보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점이라도 화려하고 큰 규모를 갖추도록 투자가 이뤄져야한다”며 “하지만 5년마다 주인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환수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허권 기간 문제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 것도 면세점 사업을 하던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2013년 특허권 관련 관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특허권이 자동으로 갱신이 됐다. 그러나 법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 면세점 운영자는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심사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특허권이 결정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 캐나다, 중국, 호주 등 시내면세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는 우리와 같은 특허제 방식이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특허권을 연장한다.

심사기준 모호
정부 눈치보기


우리나라가 자동갱신의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 것은 일부 기업의 면세점 독점에 따라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부터다. 이 사이 중국의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국내 면세점 사업이 급격히 확대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8조3000억원(점유율 12%)으로, 지난 2007년(2조6442억원)에 비해 3배 넘게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기존 면세점 탈락자가 생기자 정부의 면세점 운영방침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면세점 대형화라는 세계화적 추세에 반하는 행보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자국민의 쇼핑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신규면세점 11개를, 또 지난해에는 하이난 섬에 세계 최대 면적(7만2000㎡)의 싼야면세점 등을 열었다. 일본 역시 중국인 관광객을 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구매 금액의 8% 세금을 환급 해주는 사후면세점을 편의점, 잡화점 등을 중심으로 5800개에서 현재 1만8000개까지 늘렸다. 

지난 3분기 외국인 관광객 쇼핑액이 82% 증가하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방일 관광객수도 급증, 올들어 9월까지 일본으로 향한 누적 관광객수(1448만명, 48% 증가)는 동기간 방한 관광객수(958만명)를 뛰어넘었다. 한국은 국제적인 기조와는 반대로 보수적인 면세점 정책을 펼쳤다.

반면 우리 정부의 면세점을 바라보는 시각은 특혜다. 정부의 ‘파이 쪼개기 식’ 면세점 정책 방향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특허수수료를 지금보다 100배 올리고 독과점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0.05%인 특허수수료의 요율을 5%로 올리자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 요율을 과도하게 올리면 면세 참여자들의 투자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로 수수료 요율을 올릴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특허권 수수료율을 0.05%에서 5%로 100배 인상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기존 면세점이 엄청난 수익을 얻으니 다른 재벌도 뛰어들어 재벌 각축장이 됐다”며 “재벌과 해외명품 브랜드만 혜택을 가져가는 것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패자는 ‘투자금 회수’ 요원
승자는 ‘승자의 저주’ 걱정
 

면세점 탈락자는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허권 결과 기존 사업권을 잃은 SK와 롯데의 경우 상당한 손해가 예상된다. 25년간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한 SK의 경우 지난해 1000억원을 투자해 특허권 심사에 임했지만 특허권을 신세계DF에게 내주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롯데의 경우는 지난해 3000억원을 들여 잠실 면세점을 월드타워에 가지고 오면서 3000억원을 투입했는데 1년만에 사업을 접어야 한다. 
 

워커힐면세점과 월드타워점 면세점이 문들 닫게 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하게 됐다. 워커힐면세점 특허권을 잃은 SK네트웍스의 경우 면세점 소속직원 200명, 입점 브랜드 파견직원 700명 등 약 900명이 일하고 있다. 롯데쇼핑의 월드타워점의 경우는 규모가 더 크다.

월드타워점의 경우 롯데 소속직원 150여명과 입점 브랜드 파견직원 1000여명 등 총 130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일단 두 곳 모두 신규사업자와 직원 고용 승계를 놓고 긴밀히 협력해 고용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파견 직원까지 고용안정이 보장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특허권 재승인 실패로 인한 재고 처리문제도 골칫거리다. 워커힐면세점과 월드타워면세점은 각각 이번달 16일과 다음달 31일 특허기간이 만료된다. 만료일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감안하면 재고처리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면세점의 경우 판매 물품을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구조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미리 구매해 재고를 쌓아둔다. 따라서 3개월 안에 모든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내년 봄/여름 시즌의 상품을 미리 발주해 놓은 상태라 거래 업체마다 일일이 협상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치 보기가
경쟁력 강화?
 

업계에서는 이번 면세점 심사결과 정부의 입맛대로 특허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본다. 심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심사 채점 결과도 비공개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과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면세점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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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