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퍼 내린’ 경찰들 성범죄 백태

미성년 성매매 모자라…여경·피해자까지 덮쳤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관의 의무는 범죄 근절이다. 근래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들이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안율 1위라는 통계가 무색하게 근래 주변에서 일어난 경찰관 관련 범죄를 들여다보면 혀를 찰 노릇이다.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을 건드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부하인 여성 경찰관을 강간한 경찰간부를 비롯해 미성년자에게까지 마수를 뻗친 경찰관 등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경찰관들의 성범죄 사건을 살펴본다.

조건만남 맛들인 민중의 지팡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철창행을 면치 못했다. 사건은 이렇다.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소속 김모 경장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김모(33·여)씨를 만났다.

이후 김 경장은 성매매를 한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김씨에게 13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돈이 아까웠던 걸까. 돌변한 김 경장은 대뜸 경찰관 신분증을 내밀며 위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김씨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은 김 경장은 인천지방 경찰청으로 김씨를 데려가 조사를 할 것처럼 겁을 준 뒤 부평의 다른 모텔로 데려가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김 경장은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달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의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관이 일반인을 성추행한 사건은 또 있다. 지난 6월에는 청와대 내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순경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갈수록 태산’ 경찰도 남자 아랫도리가 문제
믿어도 모자랄 판에…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101경비단 소속 순경 서모(27)씨는 지난 6월1일 경비단 숙소 인근 도로변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뒤따라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앞서 다른 여성에게도 성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술에 취해 있던 서씨는 대담하게도 피해여성이 사는 원룸 건물까지 따라갔지만, 여성이 한발 먼저 원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초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지난 6 4일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차례 더 성추행을 저질렀다. 서씨의 범죄 수법은 심야에 행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있다가 여성이 나타나면 모습을 드러내 성추행 하는 것이었다.

서씨는 최초 수사를 맡은 서울청 성폭력수사대에 이어 지역 관할인 서울성북경찰서 형사들까지 투입된 끝에 지난 6월18일 긴급 체포됐다. 이날 서씨는 휴가를 맞아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소속 부대의 복귀 지시를 받고 돌아오다 서울역에서 붙잡혔다. 서씨는 조사 끝에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믿었는데…수사관의 배신


팔은 안으로 굽는다 했던가. 강간혐의로 긴급 체포된 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제 식구 챙기기’사건도 있었다. 전남순천경찰서 소속 A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를 만나 술을 마셨다. 뒤이어 순천에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했고, 이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응한 A경위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자인 B씨가 A경위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고, 팔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검찰은 피해자 진술 중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시했다.

한순간 욕정 후배에 몹쓸짓

법을 지키고 바로잡는 경찰서도 직장 내 성희롱 청정지역은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C경감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 D씨등과 함께 회식을 했다. 이날 C경감은 만취한 D씨를 보자 치솟는 성적인 욕구를 주체할 수 없었다. 급기야 만취한 D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기에 이르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날 회식자리는 해당 경찰서로 발령받아 첫 출근한 D씨를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경찰 조사에서 C경감은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D씨는 침대에 재우고 자신은 바닥에서 잤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더불어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동료 경찰관들의 증언을 통해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C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지저분한 일이 벌어졌다”며 “성폭력 수사의 주체인 경찰관이 성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서 내 직접적인 성폭행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세 치 혀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10월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고위 간부가 부하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성추행·성폭행 다반사
강간범 수사하다 강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간부 K씨는 여직원들의 손, 허리, 어깨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경찰 간부로서 입에 담지 못할 언어적 성희롱을 해 4명의 여직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K씨는 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 여직원에게 “잠을 어떻게 잤느냐? 키스 자국 아니냐”며 여직원들을 유린했고, 회식자리에서 껴안으며 “뽀뽀하자”라고 말하는 등의 추태를 보였다.

K씨의 성 추문이 내부에서 회자 되며, 성희롱을 당한 직원이 내부 비공개 인터넷망에 진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댓글이 폭주하자 K씨 측근들은 ‘간부가 잘못하면 덮어야 한다’ ‘분란 만드는 직원은 징계해야 한다’ ‘남자가 술 한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등의 적반하장격 글로 직원들을 회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이 피해자 4명과 증인 등 참고인을 상대로 집중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국무총리 산하 공무원부패척결단에서도 사건이 접수돼 조사와 감사를 벌이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받던 청와대 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청와대 202경비단 소속 최모(36) 경사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게임 채팅을 통해 만난 15세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때마침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부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최 경사는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르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 당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잠적했다. 그로부터 7일 만에 최 경사는 김천의 한 공장 부근 자신의 차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한순간 주체하지 못한 욕정에 의해 자신과 가족들, 피해자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온 것이다. 경찰은 발견 당시 차 안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초점을 두고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이 이슈화되며 최 경사가 속해있던 202경비단의 불미스러웠던 과거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경비단에서는 지난 5월 소속경찰관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매매 단속반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렇듯 기강해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받은바 있는 202경비단이었기에 서울청의 미온적 태도에 세간의 비난이 들끓었다.

경찰관의 미성년자 성폭행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온힘을 다해야 마땅한 학교 담당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다.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고교 자퇴생에게 E양을 소개받은 학교 담당 경찰관 김모(43) 경사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E양을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인면수심 범죄 비극적인 결말

순간 이성을 잃은 김 경사는 E양을 덮치기에 이르렀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수차례 E양을 강간했다.
짐승보다 못한 김 경사의 행각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E양 친구의 신고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유부남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고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에 신고하면서 김 경사의 파렴치한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 뒤 김 경사는 E양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주고 거짓 진술을 시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E양의 재진술과 통신수사 및 참고인 조사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지난 9월16일 긴급 체포되며 법의 철퇴를 맞게 됐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1명 덮친’ 대구 발바리 수법 공개

2002년부터 5년 동안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해 대구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한 ‘발바리’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김모(46)씨로 밝혀진 용의자의 수법은 이렇다. 김씨는 상대적으로 방법시설이 취약한 다세대 주택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한, 베란다 빨래걸이에 여성 의류가 걸려있는 집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스타킹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한 김씨는 피해여성들의 얼굴을 수건이나 이불로 가린 채 강간했으며, 성폭행에 사용한 휴지를 되가져가는 것은 물론 피해여성에게 몸을 씻게 해 범행 흔적을 지우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한번에 2명의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하기도 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에게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6살 때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소년원에 들어갔던 김씨는 장기간 가출해 병역의무를 기피하면서 16년간 주민등록 말소상태로 떠돌아다니며 범행했고, 절도 과정에서 성폭행을 하며 성적 쾌감과 성취감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미제로 남을뻔한 2002년부터 5년간 이뤄진 범행은 김씨의 다른 범행으로 결국 꼬리가 잡혔다. 그는 지난해 4월 강도짓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성폭행 피해자들의 신체나 옷 등에서 채취한 타액 등에서 검출된 DNA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바리' 행각이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던 한 여성은 남편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대인기피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 여성은 “봄과 여름에 날씨가 더워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혼자서는 잘 다니지 못해 주머니에 작은 칼을 갖고 다녔다”고 했다. 또 다른 여성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로 힘들다. 우리를 죄인처럼 살게 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육체적, 정신적 충격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짐승 같은 이 남성을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5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해야 할 사정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생명침해나 중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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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