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건대 괴질’ 공포

‘유령 바이러스’ 메르스는 새발의 피?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메르스 공포가 사라진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른 전염병 공포가 엄습했다. 이번에는 질병원인을 모른다. 건국대학교에서 발병했다고 해서 ‘건대 괴질’로 명명돼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 ‘공포유발자’ 건대 괴질의 세 가지 가능성을 정리했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이하 건국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발생했다. 건국대에 따르면 지난달26일 오전부터 이 건물 4층과 5층에 위치한 동물영양실험실 소속 석·박사 16명이 집단적으로 감기몸살과 폐렴 유사 증상을 보였다.
 
세가지 가능성
 
건국대는 일반적인 폐렴보다 전염속도가 빠르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오전 11시에는 폐쇄조치를 내렸다. 학교 측은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방역당국이 환자 및 건물내 환경 검체를 채취해 실시한 15종의 감염병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호흡기 세균’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백일해, 디프테리아를 염두에 둔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호흡기 바이러스’로 분류되는 메르스, 아데노바이러스, RS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보카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특히,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힌 브루셀라와 큐열, 레지오넬라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나오면서 전염성 강한 원인불명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조됐다. 바이러스는 확산 추세다. 지난달 29일 기준 환자수가 31명으로 늘어난 것.
 

이들은 모두 건대 동물생명과학관 건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감염증상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최근 1주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병했다. 감염 경로가 뚜렷하다는 점은 위안이지만 폐렴치고 감염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지난달 25일 해당 건물에서 SK그룹이 공개채용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려는 고조됐다. 능동감시 대상자 수는 전날보다 500여명 늘어 총 1350여 명이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정상 생활을 하면서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 당국은 500명의 대상자에게 이상 증상이 생기면 질본 콜센터(109)에 신고하도록 SK그룹에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15종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화학물질에 의한 폐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폐손상환자는 폐렴과 비슷한 증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전염성이 없다. 따라서 환자가 늘지 않아 완전 종결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실 출입 사람들 집단적 폐렴 증세
정체·원인불명…전염력도 확인 안돼
 
해당 바이러스가 동물성 인플루엔자로 판명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전염 가능성 낮지만, 전염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건국대는 처음 보건당국에 질병 신고를 할 때 동물성 인풀루엔자에 의한 인체감염증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동물영양실험실에서 활동하던 집단에서 단체로 폐렴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동물성인플루엔자가 원인이라면 두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후보군으로 지목된다.
 

후보군 바이러는 H7N9, H5N1으로 두 바이러스 모두 중증질환을 일으킨다. H7N9는 작년 중국에서 처음 발병했다. 치사율이 25~30% 수준이며, 현재까지 발병한 환자는 약 260여명이다. 다만, H7N9은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옮아가지만, 사람간의 추가적인 변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H5N1의 경우 동남아 지역에서의 치사율이 50∼60% 정도로 수준으로 H7N9보다 높다. H5N1 역시 사람간의 전염성이 낮다.
 
화학물질 손상이나 동물성 인풀루엔자에 의한 감염 모두 전염성이 낮아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발병환자의 병이 중증으로 발전하면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환자까지 발생하면 원인균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시나리오는 원인을 모른 채 질병상황이 종결될 가능성이다. 원인불명 폐렴으로 확인된 31명의 환자 가운데 상태가 중증으로 발전한 환자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입원 환자 23명은 국립중앙의료원(15명)을 중심으로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산소호흡기 착용 등 환자 상태가 위중할 때 시행되는 시술을 받고 있는 환자는 없다. 실제 폐렴의 경우 원인 불명으로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꽤 많다.
 
보건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은 “동물 관련 실험실 특성상 화학물질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병원체뿐 아니라 환경이나 화학물질의 관련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무서운 국민들
 
한편, 국민들도 건대 괴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다. 한 네티즌은 “메르스 때 안일한 대처로 전염이 확산됐는데 이번에는 철저한 방역으로 건대 괴질이 확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건국대 근처는 유동인구가 많아 불안감이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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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