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0화는 96억5500만원을 체납한 최수현 보스코산업 회장이다.
"최수현 보스코산업 회장은 A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부동산 대금을 하루 빨리 지불하게 하소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A씨는 자신이 출석한 교회에서 지난 2007년 이같이 기도했다. 보스코산업 회장으로 알려진 최수현씨는 1990년 전후부터 서울 신문로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건설업자다. 그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세 차례 구속
최씨가 법인 대표자인 정도공영은 1992년 5월부터 주민세 등 4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받을 세금은 19억3500만원이다. 최씨 개인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주)거삼 대표이사로 소개됐다.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고,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27억900만원이다.
최씨는 보스코산업 회장이자 정도공영 대표, (주)거삼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주)거삼은 2001년부터 법인세 등 6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35억3900만원이다. 보스코산업은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징세할 세금은 14억7200만원이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기재된 보스코산업 대표는 이모씨다. 등기부등본상 이씨는 최씨와 동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들은 보스코산업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 실소유주 최씨가 이씨를 명목상 대표로 앞세우고, 주식은 친인척에게 맡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 이외에도 최씨가 대표로 있거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회사는 알려진 것만 서너 개가 넘었다.
1990년 무렵 최씨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2-3, 2-4, 2-5, 2-8지구 도심 재개발과 관련해 '건설브로커'로 암약했다. 정도공영과 (주)거삼은 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였다. 우선 2-3구역의 개발권을 따낸 업체는 창조종합건설이다. 1989년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고, 1990년 회사는 사명을 기림개발로 변경했다. 1992년 8월 기림개발은 700억원대 부채를 남기고 부도를 맞았다.
기림개발의 뒤를 이어 사업권을 따낸 업체가 (주)거삼이다. (주)거삼은 2-8지구의 사업권도 갖고 있었다. 기림개발과 (주)거삼은 뿌리가 같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다. 부도를 앞둔 기림개발은 (주)거삼에 일부 사업권을 넘기는 한편 기림종합건설이라는 '위장 회사'를 세웠다. 사업권을 인수한 기림종합건설은 다시 재개발사업 분양권 행사를 정도공영에 위임했다. 기림개발과 정도공영의 대표는 최씨였으며, (주)거삼의 당시 대표는 최씨의 친인척이었다.
기림개발 폐업 후 최씨는 서울 구로구 교통공단 부지를 불하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러 입건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취득세 등 32억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1996년 해외로 도피했다. 최씨 명의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에 의해 압류조치됐다. 하지만 최씨의 사기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해외 출국 전 최씨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재개발 지구에 '지상 18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필지를 소유한 땅 주인들을 모집했다. 규모 7055㎡의 부지에는 '문화타워'라는 이름의 건물이 착공됐다. 이때가 1993년이다.
서울시 19억3500만원 국세청 77억2000만원
신문로 재개발 사업서 사기혐의 수차례 구속
문제는 최씨가 벌인 사업 규모에 비해 분양실적이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다. 자금난과 함께 공사는 중단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환위기가 닥쳤다. 해외로 도피했던 최씨는 1998년 재개발 인허가 관련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1999년 최씨는 출소했다. 그렇지만 최씨는 재기를 위해 또 다른 '사기'를 계획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거삼의 사업권을 보스코산업으로 넘긴 것이다. '문화타워'는 '킹덤타워'로 이름을 바꿨다. 시공사가 변경됐지만 시행사 대표는 언제나 최씨였다.
이 무렵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막대한 공사비를 끌어 쓸 '담보'였다. 최씨는 대기업과 접촉했다. 보스코산업은 국내 굴지의 시공사와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 PF대출을 받았다. 2002년 '킹덤타워'는 '베르시움'으로 다시 한 번 이름을 바꿨다.
순풍에 돛단 듯 분양은 계속됐다. 최씨는 분양대금을 받아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썼다. 2001∼2003년까지 보스코산업의 매출 총계는 1000억원이 넘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은행 빚은 함께 늘었다. 최씨가 분양대금을 유용한 탓이다. 시공사 한진중공업은 보스코산업이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베르시움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다. 공정률은 78%였다.
2003년 6월 종로구청은 보스코산업에 분양 중지 명령을 내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격이었다.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관공서에 민원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한진중공업 역시 보스코산업으로부터 320억원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감정가 1800억원에 달했던 건물은 지난해 기준 1100억원대로 폭락했다. 잇따른 법원 경매에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 9월 최씨는 분식회계를 통해 회삿돈 30여억원을 횡령하고, 수분양자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6월형을 선고 받은 그는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수감 당시 그가 남긴 파산채권의 총합은 4800억원에 이르렀다.
최씨는 신문로 2-3, 2-4지구에서 발생한 자금을 2-8지구 분양사업 등에 투입했다. 2-8지구의 수분양자에게서 얻은 자금은 다시 서울 동작구 재개발 사업을 위해 빼돌린 것으로 의심됐다. 수백억원의 자금을 이곳저곳 소규모 건설사에 나눠 관리하게 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 등에게 건넸다.
특히 '베르시움' 건설 과정에서 최씨는 대기업 한진중공업과 투자사 삼성생명의 후광을 등에 업고 수분양자들을 꾀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최씨는 건설 사기범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범행 수법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 사기범
신문로 재개발 사업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PF대출이다. '부동산 호황'을 이유로 이미 부도를 맞은 것과 다름없는 부실 건설사에 돈을 몰아준 책임은 어떤 핑계로도 면책되지 않는다. 최씨가 남긴 부동산 투기의 '거대한 상흔'은 오늘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