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의 화제' 김무성 사돈기업 대해부

유유상종 혼맥…죄다 재벌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충북지역 중견기업인 신라개발의 이준용 회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신라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김 대표와 사돈기업으로 알려진 엔케이와 유유제약도 덩달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차녀 현경(32)씨와 신라개발 이준용 회장의 장남 상균(39)씨가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의 쉐라톤 워커힐호텔 애스턴하우스에서 철통보안 속 극비 결혼식을 올렸다. 양가 친인척과 친지 5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진 결혼식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깜짝 하객으로 등장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 전날 김 대표의 자택에 축하 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돼 각별히 지내왔으며, 현경씨는 수원대학교 교수로, 상균씨는 신라개발 대표로 재직 중이다.

사돈 덕에…
충청 지지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연고가 없었던 충청과 인연을 맺게 된 김 대표를 반기는 분위기다. 신라개발과 사돈기업이 된 데는 단순한 혼사 문제가 아닌 차기 대권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대표는 부산·경남 출신이며, 부친 김용주 전 의원은 경남 함양에서 자라 경북 포항에서 교육사업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전남방직을 운영했다. 원불교 신자였던 모친은 원불교의 성지인 전북 익산에 묘소를 마련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2015년 8월 3주차(17∼21일) 주간집계에서 김 대표가 1주일 전과 동일한 21.8%를 기록하며 8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김 대표의 지역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대구·경북(30.3%), 부산·경남·울산(23.9%)에 이어 대전·충청·세종(23.1%)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경기·인천에서는 21.3%, 서울에서는 19.4%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의 기간별 지지율은 8월 2주차(10∼13일) 27.1%, 8월 1주차(3∼7일) 29.6%로 기록됐다. 신라개발과 사돈기업을 맺게 된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7월 3주차(13∼17일)에는 21.9%, 6월 3주차(15∼19일)에는 21.6%로 나타나 그동안 21%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대전·충청·세종의 지지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신라개발도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는 이 회장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이 회장이 충북지역의 대표기업인으로 꼽힌 가운데 향토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환원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차녀 결혼…충북 신라개발 집안과 인연
오너 과거 정치인에 뇌물 제공해 구속

이 회장은 청도극장과 신라예식장 사업을 바탕으로 1981년 신라개발을 설립했다. 점차 사업 규모를 키워오다 1990년 경기도 안양시 평촌 일대와 부천시 중동 신도시 일대의 1000세대 규모 공동주택사업을 건설하면서 충청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이후 충북 아산시 900세대, 경기도 안성시 600세대의 대규모 공통주택 건설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 회장은 2011년 충북 보은군 탄두면 상장리 일대에 82만8506㎡ 규모의 아리솔 컨트리클럽(18홀, 파72, 6872야드)을 조성했다.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소재 젠스필드 컨트리클럽(18홀, 파72, 7316야드)의 인수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2000년과 2004년, 2005년의 의혹이 다시 한 번 재조명되고 있다.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여온 신라개발이 지난 2000년 서울로 사업기반을 옮기면서 지역민들의 반감을 샀다는 평이다. 이후 2011년 이 회장이 아리솔 컨트리클럽 조성으로 다시 충청 지역을 찾았으나 돌아선 지역민들의 등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2004년 7월, 아리솔 컨트리클럽의 8만8000평 부지를 법원 경매 낙찰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해당 부지의 법원 감정가는 249억여원이었으나, 실제 낙찰가는 102억여원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이 회장이 제주시 세화지구와 송당지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지역 정치인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구속을 지휘한 인물은 충북 진천·증평·괴산·음성을 지역구로 둔 경대수 의원(당시 제주지검장, 현재 충북도당 의원)으로 밝혀져 지역민들의 충격을 더했다.


청주상공회의소와 충북건설협회사가 제주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충청도민들이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 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를 주장한 당시 온천지구 정모 조합장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징역 6년, 김모씨와 이모씨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완성 돼가는
신 권력지도

무죄가 인정됐으나 이 회장에 대한 불명예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는 평이다. 김 대표의 사돈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당시 혐의가 재조명된 이유다. 경 의원과의 좋지 않은 인연도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경의원보다 이 회장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 김 대표의 사돈기업이 된 엔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김 대표의 장녀 현진씨와 박윤소 엔케이 회장의 장남 제완씨가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엔케이의 주식도 ‘김무성테마주’로 분류돼 관심을 받고 있다.
 

고압가스 용기, 선박용 소화장치, 밸러스트 수처리장치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엔케이 주식회사는 지난 1980년 남양금속공업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1984년 남양산업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한 이후 1998년 엔케이로 상호를 변경했다. 1999년 남양키데를 합병했으며 2008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다.

엔케이 주식이 4·29재보궐선거 직후 김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누르고 첫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폭등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식업계에서는 이번 김 대표 차녀의 결혼 소식에도 엔케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들어 최근까지 주가가 60% 이상 올랐다고 설명한다.

엔케이·유유제약도 관심
MS테마주 분류 주가 급락

지난 4월30일, 박 회장이 자사주를 낮은 시가에 대거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엔케이 최대주주인 박 회장이 215만주를 장외매도해 자사주 지분율이 기존 16.79%에서 10.07%로 낮아졌다. 매도가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인 4035원으로 86억7500여만원을 처분한 것이다.

주식전문가들은 갑작스런 박 회장의 매각에 대해 엔케이 매출 하락 및 자녀에 대한 지분 매각 등으로 추측했으나 엔케이 측이 “관계사인 이엔케이 등에 투자하며 개인적으로 채무가 많아 차입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할인 매각한 것”이라며 “지분 승계 등은 개인적인 내용이라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의 장녀와 결혼한 제완씨가 엔케이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보유 주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회장의 차남 제연(사업관리 이사)씨의 보유 주식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제연씨는 2011년 8월, 엔케이 주식 10만3680주를 처음으로 사들였으며, 유산증자 547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4년 만인 지난 6월22일, 8만4100주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총 21만8353주를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엔케이 주식의 지분율이 0.44%로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업계는 다양한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최근 사들인 주식의 70%(3억5000만원)를 주식담보 대출로 마련했다는 점을 미뤄 차근차근 후계구도를 다져가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유제약도 김무성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김 대표의 누나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의 장녀 현일선씨와 유유제약 유승필 회장의 동생 유승지 홈텍스타일코리아 회장이 부부이기 때문이다. 현씨는 홈텍스타일코리아의 최대주주로 74.18%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VIP 사돈기업
줄줄이 고초

김 대표와 사돈기업인 유유제약은 국내 제약업계의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1941년 유한무역 설립됐으며 창업주인 고 유일한 회장의 동생 유특한 회장이 유유제약의 창업주로 나섰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일반 의약품 판매에 의존하지 않고 신약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중소형 제약회사로 평가받아 왔으나 김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면서 급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유제약의 주가도 지난 6월 이후 급성장세로 기록된다. 유유제약의 연초 주가는 7630원이었으나 8월28일 1만4600원에 마감, 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밀결혼’ 왜 워커힐서?

쉐라톤 워커힐호텔의 애스톤하우스는 국빈급 인사만 머물 수 있으며 비공개 행사가 빈번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리적 특성상 외부 노출이 어려워 철저한 보안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애스톤하우스에서 비밀리에 결혼한 연예인으로는 배용진-박수진, 지성-이보영, 심은하, 김희선, 유희열 등이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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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