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진 코미팜 회장, 왜 사퇴 번복했나?

자사주 매입 위한 잘 짜여진 각본?

[일요시사 경제2팀] 강경식 기자 = 모든 암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기적의 항암제가 있다. 코미녹스라고 불리는 이 항암제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양용진 회장의 지휘 아래 코미팜에서 개발되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 2상 임상실험을 진행중이며 얼마 후 호주에서 시판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만간 글로벌 제약회사로 등극할 것만 같던 코미팜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은 최근 일이다.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코미팜을 이끌어 왔던 양용진 대표이사가 지난 달 27일,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코미팜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공교롭게도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양 회장의 사퇴가 번복돼 경영진과 일부주주에게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마저 덮어씌워졌다.

코미팜은 동물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다. 지난 1972년 한국미생물연구소로 설립된 이후 2001년 코스닥에 등록됐고, 2004년에는 사명을 코미팜으로 변경했다. 30년간 동물의약품 전문기업으로 내실을 다지던 코미팜은 2000년대 초반 독성물질로 알려진 ‘비소’ 성분을 이용한 암성 통증 치료제 ‘코미녹스’의 개발로 전환점을 맞이했다.

코미팜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코미녹스의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코미팜은 현재 대부분의 암에 적용될 수 있는 비마약성 암성통증치료제인 코미녹스를 호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통한 최종 판매허가를 받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미팜이 최근 설립된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새 공장에서 코미녹스의 양산 체계를 갖추려고 했던 것은 코미녹스의 판매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적의 신약 개발이 목전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코미팜으로 몰려들었다. 수 차례 액면분할과 추가상장을 통해 5000만주 이상 유통되고 있는 코미팜의 주식은 결국 지난 5월 코미녹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당 3만735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시가총액은 1조9800억원까지 기록했었다.

그러나 이후 지난 5월 <일요시사>에 보도된 동물의약품 불량공정에 대한 내부고발과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연이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자 보름 사이에 코미팜의 주가는 만원 이상 떨어졌다. 그리고 이후 7월까지 특별한 상황이 없었던 코미팜의 주가는 2만8000원에서 2만3000원 사이를 유지하며 천천히 하락했다.
 


이 기간에도 코미팜의 일간 거래량은 100만주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코미팜 주주들의 충성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주당 가격이 1만원 이상 떨어졌음에도 기존 투자자들의 이탈이 크지 않았다는 것은 코미팜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가 크다는 것이다.

코미팜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장기투자자들은 “양용진 회장이 보여준 인격과 성품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당겨 장기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코미팜 투자자들이 양 회장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줬던 예는 더 있다.

지난 2007년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던 양 회장의 수사가 1년 넘게 지지부진하자, 빠른 수사종결을 위해 코미팜 주주 45명은 자발적으로 뭉쳐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일화가 있을 만큼 대표이사와 투자자를 넘어선 돈독한 관계를 자랑한다.

그러나 이들의 돈독한 관계가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0년 이상 코미팜을 이끌어오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양 회장은 지난 7월 말 공시에 하루 앞서 일부 주주에게 ‘자신의 사임’이라는 회사의 부정적인 중요정보를 제공했고, 결국 폭락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을 대거 발생시켰다.

더불어 양 회장은 향후 투자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사퇴시점을 되짚어 보면 의혹은 더욱 불거진다. 일부 투자자를 통해 충격적인 정보를 스스로 유출시키고 하락한 주가에 자사주를 대거 매입하려던 것은 아닐까? 양 회장이 불과 하루만에 사퇴를 번복했기에 그 목적에 대해 의심은 증폭되고 있다. 공식적인 양 회장의 사퇴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날인 지난 달 27일로 돌아가본다.

스스로 의혹을 키우는 회장님

코미팜은 지난 2010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게시해왔다. 양 회장은 이 곳에서 회사와 관련된 루머나 진행 중인 신약개발 소식을 주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왔다. 코미팜 홈페이지에 마련된 ‘주주님께 드리는 글’ 게시판은 수많은 주주들을 전부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양 회장의 입장에서 투자자와 사업자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만든 소통의 창구인 것이다.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순서대로 읽어 보면 코미녹스와 관련된 소송과정과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회사와 양 회장의 입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주주들이 모인 온라인 토론방에서 코미팜의 악재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의 양 회장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 달 27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주주들에게 알리는 글이 게시됐다. 주요 내용은 ‘호주정부에 제출할 '코미녹스 공급(판매) 허가승인 신청 준비'가 당초의 계획보다 2개월 정도 늦게 됐다’는 것이었다.
 

이어 2번 항목에서는 “오송공장 가동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6월말에 해외에서 전문가들이 방한해 cGMP(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준수사항) 사전실사도 실시했고 현재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코미녹스의 생산을 맡을 오송공장이 문제 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알린 것이다.

코미팜 측이 투자자들에게 오송공장의 cGMP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이렇게 해석된다. 코미팜은 1번 항목에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먼저 전했다. 그러나 선진GMP로 불리는 cGMP의 승인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그보다 승인이 수월한 국내 GMP인 KGMP승인은 당연하기 때문에 출시가 목전인 코미녹스의 생산 체계가 완성단계에 임박했다는 것이다.

코미녹스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는 눈치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호주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조금씩 나왔지만, 결국 코미녹스가 출시되기만 하면 코미팜의 주식은 폭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코미팜 투자자들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양 회장이 다음 날 사퇴하려 하니 주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루머가 인터넷 투자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주들 사이에서는 양 회장의 사퇴설에 대해 진위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게시물을 올린 해당 투자자가 장기간 코미팜에 투자해왔다는 점, 수년째 활발한 활동을 하며 코미팜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양 회장의 사퇴설이 진실이라는 쪽으로 쏠렸다.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코미팜 사측을 통해 양 회장의 사퇴설은 근거없는 헛소문이라며 여론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한번 떨어지기 시작한 주가는 멈출 줄 몰랐다. 결국 27일 코미팜의 주가는 2만500원까지 떨어졌다.

전날까지 50만주도 안되던 거래량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장기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여론을 뒤집으려 하는 투자자들과 양 회장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려는 사람들,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를 보고 달려든 공매도까지 숨가쁘게 돌아간 하루였다. 그러나 이는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7월28일 격전의 날이 밝았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던 정오 무렵, 코미팜 홈페이지의 주주님께 드리는 글에는 양 회장의 사임의 변이 게시됐다. 양 회장은 자신이 20대부터 뛰어들었던 사업과정에서 받았던 외압들과 각종 혐의에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제가 겪은 시련을 알리면서 희망을 주어야겠다는 신념으로 굽히지 않았던 그간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어 코미녹스의 주성분인 비소 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제조판매 수입허가 또는 품목허가가 제한되는 의약품’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신약개발을 막아 왔다”라고 코미녹스 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오송공장의 KGMP승인 신청에 대해 “한국식약처는 제조품목허가가 없어 KGMP 신청도 못 받겠다”라며 “얼마 전에 식약처가 오송공장 KGMP승인 신청도 받을 수 없다는 통보했다”라고 성토했다.

결국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코미녹스 개발을 식약처의 규제가 막고 있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제 개인의 명예를 걸고 규제혁파에 앞장설 것이며 주가에 연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에 나가 상주하면서 신약개발에 매진하겠다는 각오에서 결정했다”며 자신의 사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의혹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전날 까지만 해도 코미팜 측은 “오송공장의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다”고 주주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반면 양 회장은 ‘사임의 변’에서 식약처에서 오송공장의 KGMP 승인 신청조차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얼마 전’에 알게 됐다고 했다.

양 회장의 얼마 전이라던 표현이 모호하지만, 전날 밝혔던 사측의 공식적인 설명에 앞서 오송공장 정상가동에 차질이 생겼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양 회장과 코미팜은 하루 사이에 올린 게시물에서 주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됐다.

의심을 가중시키는 부분은 또 있다. 코미팜은 거짓말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양 회장이 작성한 ‘사임의 변’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는 코미팜의 일반적인 행보와 어긋나는 부분이다. ‘주주님께 드리는 글’ 게시판이 코미팜 홈페이지에 마련되기 이전까지 코미팜은 팍스넷을 통해 소통해 왔다. 현재 코미팜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2010년 팍스넷을 통해 게시하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옮겨다 놓았다. 이런 코미팜이 거짓말 의혹을 받고 있는 ‘사임의 변’만 삭제한 것이다.

자사주 매입 위한 작전?

양 회장의 사퇴가 공식 발표되자 코미팜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날 2만500원으로 마감했던 종가는 결국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1만4350원까지 떨어졌고 이후 3일간의 평균 거래량은 500만주 이상으로 늘어났다. 일부 주주들은 “양 회장의 사퇴로 반토막이 났다. 전 재산을 날려 한강물에 빠져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양 회장의 사퇴가 만들어낸 참사였다. 지난 6월15일부로 주가상하한제가 30%로 확대된 이후라서 코미팜 주주들의 피해는 더욱 컸다. 
 

상황이 악화되자 코미팜 투자자 50여명은 양 회장을 직접 찾아갔다. 몇 시간에 걸친 길고 긴 설득 끝에 양 회장은 자신의 사퇴를 번복했다. 추락한 주가는 회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양 회장을 설득한 것에 대해 만족해하는 듯 보였다. 숨 가쁘게 흘러간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 의혹은 불거지기 시작했다. 전날 폭락의 도화선이 된 사퇴설의 출처가 어딘지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7일 투자 게시판에서 양 회장의 사퇴 소식을 올려서 주주들을 선동한 투자자와 양 회장의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코미팜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양 회장의 사퇴 소식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다. 하한가를 기록하며 주가를 요동치게 만들만큼 파급력이 큰 중요 정보가 어떤 경로로 투자자에게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 코미팜 주가 하락의 피해자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상황이 안정되어 가던 30일 양 회장의 사퇴설을 유포한 투자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 놓았다. 자신은 양 회장으로부터 공식발표가 있기 전날인 27일 “사퇴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즉, 해당 투자자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 이미 양 회장이 직접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퇴한다는 것 알았다는 것이다. 결국 회사의 중요정보가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자에게 유출된 것이다. 더욱이 해당 투자자는 양 회장의 사퇴를 인터넷 투자 게시판을 통해 공론화시켰고 주가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줬다.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와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내부자가 해당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보고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당장 주식이 폭락하자 해당 투자자에 대한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양 회장의 사임에 대한 정보를 특정 개인투자자가 알게 된 것으로 모자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유출시켰고, 이로 인한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투자자는 “(양 회장) 사퇴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며 “떳떳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투자자가 ‘개인적인 결정’이라던 양 회장의 사퇴 정보를 당사자와 직접 공유할 수준의 관계를 맺고 있고, 거기서 얻은 게시물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한 것으로 인해 주식 변동을 유발시킨 부분은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번 사태에 앞서 양 회장과 해당 투자자간의 정보거래가 더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양 회장이 코미팜의 주가가 고점에 오르기 직전까지 많은 수의 자사주를 매각했다”라며 “코미녹스의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위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코미팜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코미팜은 수차례에 걸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BW 발행이 이뤄져 수십만주를 추가 상장했고, 공교롭게도 양 회장은 고점을 향해 달려가던 지난 5월21일까지 37만5000주, 131억원 이상을 팔아치웠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대출금 상환과 대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대주주의 자사주 매각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휘청거리는 코미팜

한편 코미팜의 주가 폭락 사태를 지켜보던 거래소가 움직였다. 지난 주 거래소는 코미팜 측에 금번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불공정거래 의혹이 생길만한 정황이 포착됐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니 이에 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주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코미팜 관계자는 “많은 장기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일부 주주들은 양 회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주주와 양 회장의 관계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1조2000억원 선을 유지하던 코미팜의 시가총액은 양 회장의 사퇴설이 나온 시점부터 번복되는 과정을 거치며 7640억까지 떨어졌다.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아직까지도 양 회장과 코미팜의 투자자보호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사퇴가 번복된 이후 코미팜이 게시한 ‘주주님께 드리는 글’에서는 양 회장의 사퇴가 “개인의 명예를 걸고 규제혁파에 앞장서기 위하여 결정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에게 정직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 개인의 명예가 앞서서 벌인 일탈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양 회장은 자신의 사퇴에 대해 공시나 주주님께 드리는 글이 아닌 투자자 개인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했다. 스스로가 상장기업의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를 했고, 코미팜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킨 불공정거래를 유발시킨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사과와 해명에는 입을 다물고만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번 사태로 인해 코미팜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이사면서 회장이 투자자들을 보호하지는 않고, 오히려 직접 나서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코미팜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면, 향후 코미녹스 사업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코미팜으로서는 코미녹스를 생산해야할 오송공장이 KGMP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회사 사정도 녹록치 않다. 수년째 코미팜의 동물의약품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자산의 부채비율 또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총 자산 1238억원의 코미팜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미녹스 개발사업에만 75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주총에서 양 회장은 코미녹스에 10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공개한 자료보다 더 많은 투자가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코미녹스의 성패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코미녹스로 사업의 초점이 맞춰졌으나 시판은 난항을 겪어왔다.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코미팜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동물의약품 사업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오송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가 늘면서 결국 지난해에는 -22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동물의약품의 실적 개선도 필요하다. 계속해서 제자리라면 코미녹스에 대한 투자가 무리였다는 꼬리표도 붙을 상황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양 회장은 자신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도 견뎌야 한다. 양 회장은 불공정 거래 혐의 외에도 사퇴 번복 이후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투자자들을 위축시켰다.

현재 코미팜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양 회장이 사퇴 번복을 선언한 자리에서 “신약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급여를 받지 않겠다”라며 “매달 주식을 팔아 생활비로 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주들은 “코미팜은 코미녹스의 출시가 몇 달 남지 않았다는데, 양 회장은 당장 몇 달도 먹고 살 돈이 모자라서 주식을 팔겠다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표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제 코미팜은 코미녹스를 호주 정부로부터 ‘항암작용을 하는 비마약성 암성통증치료제 공급(판매)허가승인’을 받는 데 집중하고 있다. 코미팜의 주장대로라면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졌지만 몇 개월 내에 호주에서의 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반전의 카드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더불어 코미팜과 양 회장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코미녹스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출시돼야만 한다. 회장님 한마디에 요동치는 주식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암에 걸릴 지경”이라며 한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lieben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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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