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로써 교통사고가 매년 평균 0.37%씩 줄고 있으며 사망자 및 부상자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일요시사>가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형차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된다.
도로교통공단의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11만115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만5980명이 사망하고 170만462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0.32%(3583건)를 차지, 240건의 사망 교통사고에서 273명이 사망해 7.6%의 치사율로 조사됐다. 고속도로의 교통사고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특별광역시도 및 시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5만9904건(사망자 2428명, 부상자 23만7252명)으로 치사율은 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잦은 서해안선
여름휴가철인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의 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9만4687건(사망자 2122명, 부상자 14만9714명)이다. 월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9만259건)보다 2091건이나 많은 셈이며 하루 평균 6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966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54건으로 집계돼 1.32% 수준이나 경미한 부상에 그치는 경우가 희박한 것으로 분석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와는 달리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 원인을 20% 수준으로 보고 있어 실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사고 주요인으로 졸음운전을 비롯한 주시태만(28%)과 과속(21%)으로 꼽고 있으며 안전거리 미확보 및 타이어 파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운전자들의 휴식공간인 졸음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졸음쉼터 설치 후 교통사고 발생량은 매년 평균 0.37%씩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실제로 졸음쉼터가 설치되기 전과 후의 4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졸음쉼터 설치 전(2007~2010년)에 88만6352건(사망자 2만3379명, 부상자 138만9201명)이 발생했으나 설치 후(2011~2014년) 88만4273건(사망자 2만475명, 부상자 135만2164명)으로 크게 줄었다. 4년간 교통사고가 2079건 줄어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2904명, 3만7037명씩 감소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19개 노선에 154개소의 졸음쉼터가 설치됐으며 2017년까지 56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2011년에 40개소, 2012년에 70개소, 2013년에 23개소, 지난해 21개소가 설치됐으며 올해 3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2016년과 2017년의 예정 추가 설치 졸음쉼터는 26개소다.
<일요시사>가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설치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대형차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주차면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형차가 19개 노선 150개소 1490개면, 대형차가 11개 노선 36개소 134개면이다.
서해안선(340.8km), 제2중부선(31.1km), 서울양양선(61.41km), 호남지선(54km), 청주상주선(79.4km), 익산장수선(58.9km), 고창담양선(42.5km), 대구포항선(71km), 남해1지선(17.4km)의 9개 노선에는 대형차 주차공간이 확보된 졸음쉼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곤한 대형차 꾸벅하면 대형사고
고속도로 쉼터 주차공간 부족 지적
대형차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노선 가운데 가장 긴 구간인 서해안선의 상행에는 10개소, 하행에는 9개소의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147개면 모두 소형차 주차 가능 공간으로 대형차 운전자들은 이용이 불가하다. 대형차 운전자는 휴게소에서만 휴식이 가능하나 화물차휴게시설을 갖춘 휴게소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해안선 하행의 경우 휴게소 간 거리는 화성휴게소-행담도휴게소(27.2km)-서산휴게소(35.3km)-홍성휴게소(21.8km)-대천휴게소(20.9km)-서천휴게소(30.4km)-군산휴게소(26.4km)-부안주차장(37.5km)-고창고인돌휴게소(26.8km)-영광휴게소(34.7km)-함평천지휴게소(19.9km)다.
서해안선 하행의 경우 휴게소간 평균 거리는 28.1km로 화물차 제한속도인 80km/h 주행 시 21분 정도를 이동해야 휴게소에서 휴식할 수 있다. 서해안선 내 휴게소간 거리가 가장 긴 구간은 군산휴게소-부안주차장(37.5km)간 이동에는 80km/h 주행 시 28분, 최저 제한속도인 50km/h 주행 시 45분 정도가 소요된다.
특히 이 구간은 2차로로 대형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해안선의 화물차 제한속도는 비봉IC-매송IC(최저 55km/h, 최고 90km/h)를 제외한 전 구간이 최저 50km/h, 최고 80km/h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서해안선을 이용하는 대형차는 전체 이용차량의 5.5%에 불과하나 대형차량 사고 사망자가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차량의 치사율은 일반 차량의 치사율(7.6%)보다 2배 가량 높은 14.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12일, 대천휴게소 인근에서 대형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2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을 뒤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 운전자가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사고였다. 또한 2월에도 대형차의 후미등 고장으로 뒤에서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이 사망했다.
지난 2013년 1월에는 서해안선 함평군 인근을 주행하던 6.5톤 화물트럭 운전자 김모(56)씨가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즉사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광천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승객 1명이 사망했다.
휴게소서만 쉬어야
100km/h 주행 시 1초간 이동거리는 28m다. 4초만 졸더라도 112m를 이동하는 것이다. 깜박 졸음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형차와 승용차 간, 대형차량 간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형차 운전자를 위한 졸음쉼터가 추가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름휴가를 마치고 귀가하는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졸음쉼터에서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vernuri@ilyosisa.co.kr>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현황>
노선 | 쉼터(개소) | 소형차 주차면수 | 대형차 주차면수 |
88선 | 1 | 2 | 5 |
경부선 | 22 | 291 | 13 |
고창담양 | 2 | 11 | . |
남해1지선 | 2 | 24 | . |
남해선 | 10 | 87 | 20 |
남해선(영암순천) | 3 | 16 | 6 |
대구포항선 | 2 | 27 | . |
서울양양 | 1 | 5 | . |
서해안선 | 19 | 147 | . |
영동선 | 12 | 91 | 22 |
울산선 | 2 | 15 | 4 |
익산장수선 | 2 | 14 | . |
제2중부선 | 2 | 34 | . |
중부내륙선 | 11 | 90 | 16 |
중부선 | 23 | 224 | 9 |
중앙선 | 13 | 166 | 25 |
청주상주선 | 5 | 35 | . |
평택제천 | 2 | 22 | 6 |
호남선 | 15 | 143 | 8 |
호남지선 | 5 | 46 | . |
계 | 154 | 1490 | 134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예정) |
2016년 이후(예정) | 계 |
졸음쉼터(개소) | 0 | 40 | 70 | 23 | 21 | 30 | 26 | 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