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골프장 경영합리화 막후

퍼블릭골프장에 투자하면 돈 된다?

경영이 악화된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 과정에서 자산유동화 등 골프장 금융 형태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골프장산업의 전반적 활성화와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한 실정이다.

골프장 총 면적 남한 면적의 0.5%, 총 홀수 1만개
골프장 과세제도 역시 시대 흐름 맞게 바뀌어야…

골프장의 자산유동화, 경영합리화 기여
수익률보장 등 안전장치 땐 활성화 기대

골프장의 자산유동화는 기존의 골프장 소유주 또는 운영자가 골프장 자산을 부동산 펀드 등에 판매해 골프장 판매대금의 상당 자금을 융통하면서 골프장 운영은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투자자
관심·참여 늘어

골프장을 소유하는 자산 보유자는 일정한 현금 수입 흐름 확보로 이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골프장 금융의 한 형태로서 골프장 자산 판매대금의 상당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골프장 경영합리화에 기여한다.
최근 한 골프 관련 기업이 소유한 몇 개의 골프장을 묶어 이를 자산유동화 하는 계획안이 보도됐다. 골프장 자산유동화 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금융기법 도입 가능성이 그간 골프장 운영을 통해 일정한 수익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한다면 보다 일반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융기법은 또한 골프장 소유·운영에 대한 일반 투자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골프장 운영 합리화, 더 나아가 이를 규제하는 정책 부분의 합리성도 함께 제고하게 된다. 기존의 골프장 관련 인허가 제도와 과세 제도상의 문제점이 표면화·공론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골프장 인허가 관련 법령은 50여개에 이르고 골프장 관련 규제가 200여개를 초과한다.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양이 거의 소형 트럭 한 대분에 이른다고 한다. 행정 편의적인 과도한 규제가 범사회적인 관심하에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골프장 면적도 상상을 초월한다. 운영 중인 440개소의 총면적은 414km²로 남한 면적(9만9373km²)의 0.5%에 달한다. 여기에 건설 중인 골프장 96km²를 합하면 510km²나 된다.
운영 중인 440개 골프장의 총 홀수는 8315개 홀이다. 여기에 건설 중인 골프장 1781개 홀을 더하면 총 골프장 홀수는 1만개가 넘는 1만96홀이 된다. 이를 18홀 골프장으로 환산할 경우 운영 중 골프장은 461개, 건설 중 100개, 전체 561개가 되는 셈이다.


인허가·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공론화해야

실례로 골프장은 현재 지방의 군 단위까지 급속하게 퍼져있다. 세수확보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프장 유치경쟁과 골프장 잔여 부지 틈새를 노린 기업들의 뜻이 맞물린 결과물이다.
제주도와 광역시 등을 뺀 전국 8개 도의 행정구역상 시·군은 모두 150개.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20개 시·군에서 1개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이들 지역의 골프장 수(군 골프장 제외)는 총 365개(운영 중 274, 공사 중 91)다. 이를 150개 전체 시·군 평균으로 나누면 1개 지역당 3개의 골프장이 있는 셈이다.
지역별 골프장 수는 157개(운영 중 138, 공사 중 19)의 경기도가 으뜸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수원, 안양, 의왕, 오산, 의정부시 등 9개 시를 뺀 22개 시·군에서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용인시는 29개로 전국 시 단위 중에 골프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의 안성시는 용인시 다음으로 많은 시에 이름을 올렸다. 여주군은 22개로 전국 군 단위 중에 최다 보유기록을 갖고 있다. 지방의 단일 시 중에는 충북 충주시가 18개(공사 중 5개 포함)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전국 유일하게 전 시·군에서 골프장을 1개 이상 운영 중이거나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의 행정구역상 시·군은 18개. 이 가운데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15개 곳에서 1개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3개 지역인 하동군, 거창군, 통영시(인허가 중)도 골프장 건설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머지않아 도내 시·군별 100% 골프장 보유 기록을 가질 예정이다.
전북의 골프장 열기도 뜨겁다. 14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등이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은 건설 중에 있다. 부안군만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골프장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충남 15개 중 11개, 경북 23개 중 18개, 전남 22개 중 16개, 충북 12개 중 7개 등의 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지자체들의 골프장 사랑이 뜨겁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구분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과세하는데 이런 차등에서도 형평성과 합리성이 더 담보돼야 할 것이다. 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의 중과 부분은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고 국내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현저히 불균형적이다. 이는 곧 골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골프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원형보전지와 관련한 과세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법령으로 일정 비율의 토지에 대해 원형보전지 유지를 강제하면서 이를 토지분 재산세로 중과하는 정책은 불합리해 보인다.
외국을 보면 특정 토지 내에서의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유세 감면 등을 시행한다. 그럼에도 이용행위 규제뿐 아니라 중과세까지 이중적인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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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