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즌 여야 당원모집 꼼수 백태

대목 앞두고 쪽수 채우기 '점입가경'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여야 각 정당의 당원들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나서려는 예비후보들이 공천 경선을 대비해 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경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는 늘 당원 모집과 관련한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여야 모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경선을 통해 내년 총선 공천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지역에선 벌써 예비주자들 간의 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일까지 꾸준히 당비를 납부해 책임당원(※새정치연합은 권리당원이라고 부름)이 되면 당내 각종 선출직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치열해지는 경쟁

여야 모두 몇몇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당원을 얼마나 많이 모집하느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사활이 달린 일이다.

게다가 경선을 치루지 않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당원을 모집하느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조직 동원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많은 당원을 모집할수록 공천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당원 모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효과까지 낼 수 있으니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라면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당원 모집과 관련해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돌면서 주차된 차량들에 붙어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아 무작정 전화를 걸어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오죽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오는 8월 이후 권리당원 명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되거나 명부에만 기재되어 있는 ‘유령당원’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권리당원 모집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꼼수는 당비 대납이다. 각 당마다 제도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당원이 투표권을 가지려면 투표일 전 6개월 동안 월 2000원씩의 당비를 내야 한다.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당비까지 내야한다고 하면 가입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보니 정치인 쪽에서 당비를 대신 내주고 가입을 시키는 당비 대납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당비 대납은 물론이고 웃돈을 얹어준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당원으로 가입하면 몇 만원씩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원 가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도 매달 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안 하겠다고 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정말 순수하게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새정치연합 전남도지사후보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늘리기 위해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석 전남도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비대납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일종이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마희망자가 당비를 대신 냈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출마희망자 주변 사람이 당비를 대신 내줘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나도 모르게 당원 가입, 당비는 대납?
엉터리 주소와 유령 전화번호 '수두룩'


단순한 당비 대납 정도는 별로 놀랍지도 않다. 아예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빼와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사례도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고양지역에서는 특정 장애인단체의 회원 수백명이 본인 동의 없이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구매해 무작위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당원으로 가입할 때 대부분은 본인에게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산에서도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다.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부산 금정구 지역 당원명부에는 340명의 당원 중 무려 160명의 주소가 중복되어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1곳의 주소에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인 사람들이 최대 9명까지 등록되어 있기도 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부산시당은 “정당에서 보내는 공보물을 자택으로 받기 꺼리는 당원들이 지인의 집 등에 주소지를 등록해놓은 것 뿐”이라고 해명을 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절반 가까이가 그런 식으로 당원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에 의혹을 제기한 한 후보자가 명부에 있는 한 당원에게 전화해보니 자기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도 몰랐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이 대구지역 권리당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무려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원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는 기입된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입당 신청서를 아예 낸 적도 없다고 답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후문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중복됐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입당 원서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입당 원서를 전수조사하면 여야를 불문하구 30퍼센트 이상 오류가 있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며 “그만큼 당원 모집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본인 대신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로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위원장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힘들다. 한 지방의회 의원은 “내가 출마하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재보선 등 온갖 선거 때만 되면 구걸하듯 지역에서 권리당원 모집하러 다니기 바쁘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장들이 경쟁자가 모아온 당원 가입 신청서를 반려시키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경쟁자가 당원 가입 신청서를 가져오면 온갖 트집을 잡아 걸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지역위원회에 당원 가입 신청서를 내지 않고 상급 사무처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신인은 절망


현재 정치권에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당원 투표가 경선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처럼 부작용이 심각하다. 정치 신인에겐 당원 모집의 장벽이 너무 높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당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유령당원이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그들에게 너무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편 신청서를 낸 이후 6개월간은 당비를 내야 책임당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는 여야 모두 당원 모집 경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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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